확인하기

기사뷰
국가주인의 기초 4
상태 :
[완료]
제안자 :
황**
날짜 :
2013-02-06
지역 :
서울특별시
1.제안제목

국군 사병들의 급여제도 개선 및 응용을 통한 지속적인 사회복지 보장(공화)



2.제안배경

현재, 국군 사병의 급여는 '군인연금'과 '군인공제회'에 관계 제도상 가입이 되지 못하고 있음.



3.제안효과

1)'다다익선의 효과'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2)'공화'철학이 '국군'에서 다시 '일반사회구성원'으로 선순환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공화가치'가
현실적으로 지속형성될 수 있습니다.

3)미래의 국군 사병제도의 발전변경이 있을 때 선사례로 참조 할 수도 있습니다.

4)만약, 국군 사병의 급여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2년간 비록 소액이지만 국군 사병의 자유의사결정으로,
이 급여를 '군인연금' 및 수신이자율이 높은 '군인공제회'에 회원가입 및 급여 수신기관의 다양한 금융상품개발로 대츨(예를들어, 학자금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군 사병이 퇴직 후에도 필요한 사회생활비용에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현재, 국군의 각군별로 사병의 다양한 급여체계로 급여액은 작을 수도 있으나, 그 수에 비례하여 금액이 작지 않을 수 있고,
'군인연금의 활성화' 및 '군인공제회의 활성화'도 기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6)'국가의 국군'으로서 '국민과 함께한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음.

7)헌법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끝-
  • 국정기획조정
  • [2013-02-22]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조정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새 정부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