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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없는 공유지분 임야 .. 개별등기 할수있게 해주세요
상태 :
[완료]
제안자 :
엄**
날짜 :
2013-02-06
지역 :
강원도

안녕하세요? 저희는 몇년전쯤 강원도 임야를 신문광고를 보고 매입하였읍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공유지분은 개인적으로는 사용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용할려면 모든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공유자가 많아서 연락 안되는 사람들도 있고, 사용목적이 각각이라 개별등기가 되어야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공유지분 개별등기 특별법이 생겼다고 하는데 건축물이 있는 토지만 해당된다고 하니

건축물이 없는 임야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옵니다 괴롭고 답답한것은 저희들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 경제2
  • [2013-02-06]

*보내주신 의견을 잘 받았습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을 제외한 비도시지역(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에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동 사항을 참고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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