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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활성화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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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듯세 감면 및 양도소득세 감면 재시행으로 주택시장 활성화!!!! |
- 경제2
- [2013-02-06]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난 9.10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이 ’12년말로 종료되어 주택거래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1.8일에 9.10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13년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원제안으로 발의된 상황이며, 법안의 주요내용은 9.10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4→1~3%)을 1년 연장하며, 감면일자를 ‘13.1.1잘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수요 창출 및 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인 다주택자 양도세의중과 폐지가 필요하여 지난 ‘12.7월에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의결과정에서 양도세 중과를 ’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1년 유예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시행된 바 있습니다. 향후 다주택자 양도세를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정책에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