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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과 농업세정을 현대화 합시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wk**
날짜 :
2013-02-06
지역 :
경기도
제목 : 농업경영과 농업세정을 현대화 합시다.
(농업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를 투명하게 해서 농업을 선진화 합시다)

- 목 차 -
1, 서설
2, 우리나라 농업의 현재 위치
3, 식량지급도
4, 농수산물 유통현황
5, 농업세정 현대화 문제
6, 농민에 대한 근로장려금지급 문제
7, 내국세법 개선사항
8, 결론


1, 서설

우리나라는 농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농업경영과 농업세정은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고, 농업 중에서도 축산을 제외한 작물(곡물,청과 등)재배업은 소득세가 과세제외 되어 부농(富農)들 조차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농수산물 유통과정은 80% 이상의 금액을 농수산물 유통업자들이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산품은 대부분 생산과 유통 및 소비가 비교적 투명하게 거래되고 있고, 국민들은 저소득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나 심지어 일용근로자까지도 소득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 이 때, 농산물은 생산과 유통 및 소비 등 모든 과정이 지하경제가 되어 있고 더군다나 농민들은 일체 소득세를 내지 않아 국민개세의 헌법정신에도 위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1년에 1억원 이상 소득을 버는 부농(富農)들 조차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특히 농수산물 유통업자들은 공공연하게 소득세를 탈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부터 내려오는 농민에 대한 온정주의와 농민을 편하게 하겠다는 방림주의가 지금은 우리의 농업경영과 농업세정을 현대화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으며, 또한 각종 농민단체의 잦은 시위와 농촌 토착세력 및 다방 농민의 각종 이권 결탁은 우리의 농업을 현대화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해서 농수산물 유통 상인들은 가격을 조작하고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를 해서 영세농민과 소비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선진국은 농업의 생산성이 높아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고 식량 자급율도 높이면서 선진농업을 하고, 농민들은 농업경영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얻어지는 농업경영정보를 농업에 활용해서 선진농업을 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농업소득세 제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각종 농업 정보와 통계를 기초로 농업에 적극적이고 과학적으로 투자와 지원을 하면서 농업을 선진화하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 농민은 농업 경영장부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정부 역시 제대로 된 농가경영통계나 농가소득통계 하나 변변하게 가진 것도 없으면서 농업소득세 마저 2009년 12월에 폐기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초 자료와 통계 및 농가경영정보와 농가소득통계를 얻을 수 있는 방도가 없어, 우리나라 농업은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지도 못하고서 과거의 후진국형 농업경영과 농업세정을 벗어나지 못한 체 다시 퇴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농업소득세를 부활해서 농업경영장부 작성과 농가경영통계 및 농가소득통계 작성 등을 제도화해서 우리나라의 농업경영과 농업세정을 선진화하 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2, 우리나라 농업의 현재 위치.

우리나라 2009년 국내총생산액은 8,344억$(1인당 국내총생산은 16,966$)로서 세계 16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농림어업 비율은 2.8%를 차지해서 농림어업총생산은 234억$(농가 1인당 국내총생산 7,495$)으로 농가 1인당 국내총생산은 국민 1인당 총생산액 16,998$의 44.2% 정도로 농민의 생산성은 국민 평균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프랑스의 경우는 농가 1인당 총생산액이 35,455$로서 국민 1인당 총생산액 40,477$의 87.6%로서 농민의 생산성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높고, 네덜란드는 농가 1인당 총생산액이 32,191$로서 국민 1인당 총생산액의 67.1%로 우리 농민들보다 농업의 생산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나라가 농업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농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합리적이고도 과학적인 농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표1>선진국 국민1인당 총생산액 대비 농가1인당 총생산액 비교(2009년)


(국가)
국 내 총 생 산
농림어업

비율(%)
농림어업
총생산
(백만달러)
농가
인구
(천명)
농가1인당
총생산
(달러)(B)
농가1인당
소득비율
(B/A)
전 체
(10억달러)
국민1인당
(달러)(A)
한 국
834.4
16,966
2.8 %
23,363
3,117
7,495
44.2 %
일 본
5,035.1
39,473
1.2 %
60,421
2,853
21.178
53.7 %
미 국
13,863.6
45,192
1.1 %
152,500
5,256
29,014
64.2 %
네덜란
793.4
47,998
1.7 %
13,488
419
32,191
67.1 %
프랑스
2,619.7
40,477
1.8 %
47,155
1,330
35,455
87.6 %
독 일
3,298.6
40,275
0.8 %
26,389
1,359
19,418
48.2 %

통계청 : 국제통계연감2012 - (농가인구 176쪽, 국내총생산 372쪽,
- 1인당국내총생산 374쪽,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378쪽)

[농업생산성 제고 문제] -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문제] - - 기획재정부




3, 식량 자급도

이상기온과 자연재해 및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식량 부족으로 선진국들은 식량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먼저 국내에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에 최대한으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국내에서 식량 자급율을 올려 식량을 거의 자급자족하는 수준입니다만, 우리나라는 농업 생산성도 낮고 식량 자급율도 낮아 식량을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해서 먹고 사는 형편입니다.

선진국들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식량 자급율을 올리기 위해서 농업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농업에 대해서 낮은 세율의 농업소득세제도를 시행하면서 농업소득공제와 농업세액감면을 해서 농민들에게 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농업소득세제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각종 자료와 통계를 이용해서 농민과 농업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투자와 지원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농업발전에 총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농업소득세제도가 없어 합리적인 농업통계와 농가경영통계 및 농가소득통계 등 자료를 얻을 수 없고, 우리 정부는 합리적으로 농민과 농업에 투자하고 지원할 효과적인 방안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농정(農政)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식량자급률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농업소득세제도가 없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 지금 우리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식량 자급률을 올려 선진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소득세를 즉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


<표2> 우리나라 연도별 식량 자급도(단위 : %)

연도


보리쌀

옥수수
두 류
서 류
기타
2009년
29.6
101.1
45.4
0.5
1.2
9.9
98.7
9.6
2010년
27.6
104.6
24.3
0.9
0.9
10.1
98.7
9.7
2011년
22.6
83,0
22.5
1.1
0.8
6.4
97.0
6.7
가) 전체곡물 자급도


나) 사료용을 제외한 자급도
연도


보리쌀

옥수수
두 류
서 류
기타
2009년
56.2
101.1
47.9
0.9
5.6
33,8
109.3
10.6
2010년
54.0
104.6
25.4
1.7
3.8
32.4
109.4
10.6
2011년
44.5
83.0
23.7
2.2
3.3
22.5
107.1
7.3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12 - (300쪽, 301쪽)

[분석] 우리나라에서 식용 식량도 모자라지만, 사료용 식량은 전량 수입하는 실정임.


<표3> 국별 주요식품 자급률 (단위 : %)

연도
곡류
서류
두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계란류
한국
10
28.0
98.4
11.0
90.1
81.0
78.6
99.7
일본
05
30.7
79.9
3.5
63.4
43.9
54.9
95.8
미국
05
129.4
95.3
128.8
91.8
68.6
113.0
102.9
덴마크
05
99.9
136.1
23.7
29.0
7.7
324.3
80.2
프랑스
05
190.6
127.8
92.5
80.3
85.6
123.4
98.3
독일
05
116.4
121.5
39.4
27.6
22.0
103.2
77.4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12 - (310쪽)

[분석] 선진국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이 있겠지만, 이들 선진국들은 농가경영장부와 농가소득자료 및 농가경영통계 등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자료 와 통계를 얻을 수 있어, 이를 기초로 적극적으로 농민과 농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생 산성을 올리고 식량 자급율을 높일 수 있슴,

[식량자급률 제고 문제] -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문제] - - 기획재정부




4, 농수산물 유통현황

- 만성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식량은 또한 그 유통과정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

첫째, 양곡의 경우 현대적인 유통시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곡의 유통은 거의 100% 지하경제가 되어 자유시장경제가 사라졌고, FTA 등으로 시장이 개방되어 세계와 격렬한 가격 경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곡의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파악할 방법이 없어 양곡의 가격은 오직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면서도 양곡의 생산성을 올릴 과학적인 유통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둘째, 채소와 과일 등의 경우에도 60% 정도가 지하경제가 되어 있고, 수산물은 85%가 지하경제가 되어 있으며, 축산물은 94% 이상 지하경제가 되어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하경제가 판을 치는 농수산물 유통과정은, 유통업자들이 광범위하게 탈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뿐 아니라. 계절적으로 찾아오는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등으로 가격파동이 올 때에는 유통업자들이 가격을 조작하고 담합해서 폭리를 취하고 탈세를 하면서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유통은 농민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를 거쳐 소비자가 구매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2011년까지 우리의 농수산물 유통과정은 기본적으로 법정도매시장 유통계열인, 생산자인 농민 -> 산지유통인 -> 도매시장법인(경매법인) -> 중도매인 및 참가인 -> 소매인 -> 소비자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에 식품제조업자 및 백화점과 대형소매점 수출입업자 등이 포함되는 형태였습니다만

2012년 3월 농협경제지주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농협이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농협경제지주의 출범에 맞추어 농협경제지주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농업소득세를 즉시 시행해서 농협경제지주의 농업경영과 농업세정을 현대화하고 농민과 농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수산물 유통의 출발점인 농민이 경영장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농산물을 상인에게 판매할 때 판매자료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농업경영을 현대화하는 시발점이라 하겠습니다. 혹시 판매자료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영세농민이나 고령농민의 경우에는 농산물을 구입하는 상인이 농민을 대신해서 농업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한다면 농수산물유통을 투명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농민들이 농산물을 팔 때 판매자료를 작성하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되면 농가 및 농업경영체가 경영장부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는 농가별 품목별 농업통계도 얻을 수 있고 또한 농산물 유통과정에서도 산지유통인을 비롯해서 시장도매인 등 도매시장계열 사업자들도 경영장부를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업체와 백화점 및 대형소매점 수출입업자 등 농수산물 대형수요업체들이 회계장부를 더욱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작성할 수 있고, 회사의 경영정보와 회계장부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시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것과 함께 농민과 소비자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업체 수는, 법정도매시장계열 18,634업체와 농협계열 1,166개소 대형수요업체 35,859업체 등 총 55,659업체로서 이들 업체들이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농민들로부터 계산서를 받거나, 아니면 농민을 대신해서 농업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면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의 90% 이상을 양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과정이 거대한 지하경제가 된 유래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농민을 보호한다는 온정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림주의적 농업정책이, 농민을 위해서 농업소득세를 과세제외하고 경영장부 작성을 면제하고 판매자료 제출을 면제해서, 농민을 편하게 보호한다는 고전적인 농민보호의 농업정책이 결국은 농업경영과 농업세정 및 농민 모두를 방치해서 우리의 농업발전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는 상인들이 탈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농민과 소비자들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소위 농민을 보호한다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온정주의와 방림주의에 바탕에서 농민에게 농업소득세를 과세제외 하는 지금의 우리나라 소득세제도가 결국은 농업의 현대화를 방해하고 농산물 유통과정을 왜곡해서 상인들의 폭리와 탈세를 조장하면서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약 80%인 60조원의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면, 유통마진을 10% 정도로만 보더라도 농수산물 상인들이 탈세를 하는 소득이 6조원은 되고 여기에 실효세율을 5% - 10%로 적용하면 이들 농수산물 상인들이 탈세하는 1년에 약 3,000억원 내지 6,000억원의 세수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이 금액을 농민과 농업 발전에 투입한다면 10년 이내에 우리 농업을 선진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4> 농림수산물 국내수급현황(2010년) (단위 : 10억원)

생산
수출
수입
국내 공급
총 계
50,949.1
6,798.8
29,816.7
73,967.0
농산물
24,206.1
4,303.1
16,173.5
36,076.5
(곡물)
(7,997.2)
(82.5)
(4,974.7)
(12,889.4)
(작물등)
(16,208.9)
(4,220.6)
(11,198.8)
(23,187.1)
축산물
17,471.4
168.9
3,611.0
20,913.5
임산물
1,845.9
247.6
6,034.6
7,632.9
수산물
7,425.7
2,079.2
3,997,6
9,344.1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11 - (80쪽-85쪽, 94쪽, 124쪽)
- 2010년 평균환율(1$=1,156.26원) -

[분석] (1) 2010년도 농림수산물 국내생산 약 51조원 중에서 7조원은 수출하고 30조원은 수입해서 74조원을 소비하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농림수산물 수입국가임.
(2) 부족한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서 우선은 국내에서 식량자원을 확보하는데 노력 하고, 나아가서 부족한 식량은 해외에서 확보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음.


<표5> 농림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지하경제 규모(2010년) (단위 : 10억원)
구분
국내공급
금액
(A)
농림수산식품부 통계
국세청 통계
도매시장거래금액
지하경제
(B)
지하경제
비율
(B)/(A)
도매거래
금액
지하경제
(C)
지하경제
비율
(C)/(A)
총계
73,967
12,319
61,648
83.3 %
14,260
59,707
80.7 %
농산물
36,076
9,822
26,254
72.8 %



(양곡)
(12,889)
(97)
(12,792)
99.2 %



(작물)
(23,187)
(9,725)
(13,462)
58.1 %



축산물
20,914
1,131
19,783
94.6 %



임산물
7,633

7,633
100.0 %



수산물
9,344
1,366
7,978
85.4 %




농림수산식품부 : 2010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 (거래금액 – 4쪽)
국세청 : 2011 국세통계연보(269쪽, 274쪽, 279쪽, 319쪽)

[분석]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지하경제규모가 약 60조원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 통계는 농림수산물 유통과정의 83.3%가 지하경제로 유통되고, 국세청 통계는 지하경제규모가 80.7%가 되므로, 농수산물 유통업자(산지유통인, 중도매인, 식품제조업체, 백화점, 대 형소매업, 수출입업자 등)의 거래 양성화가 꼭 필요함.


<표6>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련 유통업자(상인) 현황 (단위 : 개소, 명)
합계
산지유통인
도매시장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18,634
9,782
49
121
55
8,110
517

농림수산식품부 : 2010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 (3쪽, 16쪽)

[분석] 농수산물 유통업자들은 상법상 상인들로서 경영능력과 경영조직이 농어민들보다 낫고
장부작성 능력과 거래자료 수수능력도 있으므로, 이들 상인들이 농어민으로부터 농수 산물을 매입할 때는 계산서를 받거나, 농어민을 대신해서 농업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도 록 하면 농수산물 유통을 투명하게 할 수 있슴.


<표7>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외 농수산물대형수요업체 현황(2010년) (단위 : 개소)
합 계
음식료품 제조업체
비가공식품 도매업
백 화 점
기타 대형 소매업
35,859
4,261
31,047
93
458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2012 - (474쪽, 492쪽)

[분석] (1) 이들 대형 농수산물 수요업체들은 법정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농어민들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면서도 소득세법 상 농민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핑계로 계산서 등 일체의 자료를 받지 않고 무자료로 거래함,
(2) 앞으로는 이들 대형 농수산물 수요업체들이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농민들로부터 계산서를 받거나 농민을 대신해서 농업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 해서 농산물 거래를 양성화해야 할 것임.


<표8> 농민 및 농협 조직현황
농가 및 농가인구
농 업 협 동 조 합 현 황(‘11년)
농가수
(천호)
농업인
(천명)
조합원수
(천명)
합 계
(개소)
지역
농협
지역
축협
품목
농협
품목
축협
인삼
농협
1,163
2,962
2,453
1,166
967
118
45
24
12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2012 - (농가 및 농업인구 – 45쪽)
농협중앙회 : (홈페이지 -> 농협소개-> 조직현황->조직도 – 조합원수 및 조합현황)

[분석] 2012년 3월부터 농협경제지주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함으로서, 농협의 경영투명성 을 확보하고 농협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도 농협이 농수산물을 거래 할 때에는 계산서 발행과 수취 및 농업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등 농수산물 거래자료 수수를 투명하게 해야 하겠슴.


<표9>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계획(2020년 목표)

<‘10년 - ’20년>
원 예
양 곡
축 산
산지유통 점유율
59% -> 75%
49% -> 60%
28% -> 50%
중앙회 판매비중
24% -> 49%
9% -> 59%
12% -> 64%
시장 점유율
27% -> 50%
5% -> 35%
3% -> 32%
농협의 유통*판매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청과도매물류센터 건립(안성)
- 양곡유통센터 착공(안성)
-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착공(부천)

농림수산식품부 : 보도자료(2012, 4, 27)
농림수산식품부 : 2012년업무계획

[분석]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협의 모든 거래가 계산서수수 및 원천징수 등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농협이 경영합리화 를 이룰 수 있는 동시에, 농민과 농협 및 농산물 유통업자 등 모두의 이익도 극대화 하면서 소비자들의 이익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정 현대화 문제] - -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과정 투명성 확보 문제] -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소득세 시행 문제] - - 기획재정부




5, 농업세정 현대화 문제

- 우리가 농업을 선진화 하고 농민과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농업소득세를 즉시 국세로 부활해서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농업세정은 정부 수립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농업소득세가 현물세로 납세되면서 조세수입의 주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1960년대 이후 공업화가 시작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발전하여 이들 제조업이 차지하는 조세수입의 비중이 커지면서 농업소득세가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고, 농업소득세가 현물 납세에서 현금 납세로 바뀐 후 1960년대에 농업소득세가 지방세로 이관된 후에는 농업소득세가 농업경영 현대화 및 농업세정 현대화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가, 2005년에는 지방농업소득세 자체가 중단되었고, 이마저도 2009년 12월 31일에 지방농업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소득세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에는 농업소득세가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습니다만, 농업소득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농민들로 하여금 농업 경영장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농업소득세를 신고해서 얻어지는 각종 농업 경영정보와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합리적 과학적으로 막대한 재정을 농민과 농업에 투자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면서, 식량자원을 국내에서 확보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정적으로 값싸게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업소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업소득세 제도가 없어 농민과 농업을 지원할 농가경영정보도 얻을 수 없고, 농가경영통계도 없고, 객관적인 농가소득통계 조차도 없어서 농민과 농업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없을 뿐 아니라 농민과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자금을 투입하려 하더라도 제대로 된 통계자료 하나 없어 정책적 지원에 대한 효율도 떨어져서, 우리나라의 농업은 아직까지도 과거와 같은 후진적인 농업경영의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농민과 농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농업을 현대화 내지 선진화하면서 농민의 소득을 올리고 식량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식량을 값싸게 공급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농업소득세 제도는 반드시 국세로 부활해서 농업경영과 농업세정을 현대화해야 하겠습니다.


<표10> 주요국 농업소득세 과세여부 및 소득세율 현황
구분
연도
농업
소득세
농업소득
세율
일반소득
세율
농업소득
과세특례
한국
‘12
과세제외
없슴
6 - 38

미국
‘09
과세

10 - 35

독일
‘09
과세
평균세율
8 - 45
- 670유로 이하 비과세
- 평균율에 의한 농업소득계산
프랑스
‘09
과세

0 - 40
- 추계과세, - 농업투자감면
- 간편과세, - 정상과세
영국
‘09
과세

10 - 40

일본
‘09
과세

5 - 40


국세청 : 국세청-> 국세정보-> 국제조세정보-> 발간책자 등

[분석] 우리나라도 농업소득세를 즉시 채택해서 낮은 농업소득세율과 농업소득공제 및 농업 소득세 감면을 한다면 농민들에게 조세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농업정보와 통계자료 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를 기초로 농업경영과 농업세정을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재정지원을 투입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슴



소득종류별
신고인원
소 득 금 액 수 준 별 신 고 인 원
합 계
1천만원이하
1천∼1억원 미만
1억∼2억원 이하
2억∼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종합소득자
3,956,702
1,970,777
1,804,832
119,304
29,139
32,650
근로소득자
15,480,508
4,357,978
10,760,868
321,709
23,470
16,483
일용근로자
7,805,296
6,583,143
1,222,153



농가가구수
1,163,000





<표11>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 및 농업소득 신고인원 현황(2011년) (단위 : 명)
국세청 : 2012 국세통계연보- (종합소득세– 25쪽, 근로소득세– 80쪽, 일용근로- 121쪽)

<참고> 연간 소득금액 1천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와 근로자와 일용잡급 등도 소득세를 납부 하고 장부를 작성하고 각종 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반해서, 농민들은 농가소득이 평균 30,148천원(농림수산식품부통계 140쪽)인데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농업경영장부 작성이나 각종 자료 제출 등이 면제되고 있어 국민계층 간에 납 세의무를 차별하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농업경영체 수
농업경영체 소득구간별 업체수

농업인
법인

1∼1.5억
1.5∼2억
2∼3억
3억원초과
2012년
17,291
16,401
890
17,291
10,689
2,903
2,059
1,640
2011년
16,722
15,959
763
16,722
9,885
2,949
2,128
1,760
증가업체
569
442
127
569
804
- 46
- 69
- 120
<표12> 농가(1,163천가구) 중 농업소득 1억원 이상 농업인 현황
농림수산식품부 : 보도자료(2013,01,21), 보도자료(2012,02,07)

[분석] (1) ‘11년도 농가소득 1억 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16,722명으로 이들은 부농(富 農)임에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영세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까지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크게 위배하고 있음.

(2) 2012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도 일용근로자가 총 7,805천명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이 6,048천원임에도 소득세를 내고 있고,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들도 소 득세를 납세하고 있는데 반해서, 농민은 부농(富農)들조차도 소득세를 납세를 한 푼 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개세의 원칙에 위배됨



농가 장부기장 현황
개인사업자 장부기장 현황
농가수
기장자
기장
비율
(%)
개인사업자
기장자 합계
복식장부
간편장부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1,163
- 0 -
0 %
3,957
100
2,308
58.3
1,100
27.8
1,208
30.5
<표13> 경영장부 및 회계 작성현황(2011년) (단위 : 천명)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12 - (농가수 – 45쪽)
국세청 : 2012 국세통계연보 - (확정신고현황 - 22쪽, 23쪽)

[분석] (1) 개인사업자는 58% 이상 장부를 작성하고 있으나 농민은 농가 가구 1,163천명 대다수가 농업 경영장부를 작성하지 않음.
(2) 소득세법 상 농민은 소득세가 과세제외 되어 농업경영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고, 세무신고나 자료제출을 할 의무도 없으므로 농민들은 장부를 거의 작성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농민이 융자 등 목적으로 기장을 하더라도 외부감사를 받 는 경우가 극히 드물므로 무기장자로 분류함
(3) 농민들이 농업 경영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세무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 리나라의 농업경영 현대화와 농업세정 현대화에 큰 걸림돌이 됨.

[농업경영체별 경영장부 보급 및 권장 문제] -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경영통계 및 농가경영통계의 작성 문제] - - 농림수산식품부, 국세청
[농업소득세 시행 문제] - - 기획재정부




6, 농민에 대한 근로장려금지급 문제

2011년도 우리나라 총가구수는 17,687천 가구로서 이 중 일반가구가 16,524천 가구가 되고 농가가구는 1,163천가구(6.57%)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가구 중에서는 735천 가구가 5,971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아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 수령액이 812천원이 되어 서민들이 근로의욕을 높이고 또한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농민들은 일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해 영농이 어려운 농민뿐 아니라 가계가 어려운 농민들조차도 영농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정부와 정치권이 항상 농민과 농업을 지원하고 보호한다고 홍보하면서도, 사실은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는 등한히 해서 어려운 농민들이 근로장려금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일반국민들과 비교해서 농민들을 크게 역차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근로장려금제도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민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농업을 주관하는 농림수산식품부나 이를 지원하는 기획재정부가 농민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농업을 선진화하고 농민의 근로의욕을 장려하면서 농가를 돕기 위해서도 농업소득세를 즉시 국세로 부활해서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구 분
전국 총가구수
일반 가구수
농가 가구수
총 가구수
17,687
16,524
1,163
근로장려금수령 가구수
735
735
- 0 -
근로장려금수령 가구비율(%)
4.15 %
4.45 %
- 0 -
근로장려금 총 수령액

5,971억원
- 0 -
가구 당 수령액

812천원
- - 0 -
<표14> 2011년귀속 근로장려금지급 현황 (가구 : 천가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2012(총가구수-44쪽, 농가수 – 45쪽)
국세청 : 근로장려금지급 - 보도자료(2012,09,13)

[분석] 근로장려금제도 하나만 볼 때도 농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제외한 것이 결과적 으로는 농민이 농업소득세를 안 내는 것보다, 농민들이 정부로부터 투자와 지원을 합리 적으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경영장부의 보급 및 권장 문제] - - 농림수산식품부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선 문제] - - 기획재정부




7, 내국세법 개선사항


<소득세법 개선사항>

1)법 제19조[사업소득] 1항 1호의 작물재배업이 과세제외되어 있는 것을 삭제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개선하여 부농(富農)들도 약간은 소득세를 내고, 농민들도 일반국민과 같이 소득세신고와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농업경영과 농업세정을 현대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또한 농민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겠슴.

2)법 제21조 1항 26호에 일시적 농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설합니다.

3)법 제47조의3에 [농업소득공제]를 신설해서 농업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농업소득에 대해서 누퇴율로 농업소득을 공제합니다.

4)법 제59조의3에 [농업소득세액감면]을 신설해서 농업소득산출세액의 30%를 세액감면합니다.

5)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1항에 6-2호를 신설해서 계산서를 발행할 능력이 없는 소규모 영세농민을 대신해서 농산물을 구입하는 상인이 농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한다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6)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1항에 6-2를 신설해서 농업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대상 농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로 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선사항>

1)시행령 제41조 13항에 일시적 농업소득을 정한다.

2)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3호를 신설해서 일시적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3)시행령 제184조의3[농업소득 수입금액]를 신설해서 법 제127조 제1항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라고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선사항>

1)시행령 제62조[의제매입세액계산] 3항 단서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 - 라는 단서를 삭제해서 제조업자도 농산물을 매입할 때는 계산서를 받거나 농업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해서 농수산물 유통을 투명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선사항>

1)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서 농업소득을 과세하도록 개선한다.

2)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서 법인의 농업소득을 과세하도록 개선한다.

[각종 세법 개선 문제] - - 기획재정부




8, 결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및 일제와 정부수립을 거치는 동안 농민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농민에 대한 온정주의가 국민감정의 기저를 이루어 왔으며, 우리 경제가 산업화 및 현대화 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이 기술이전을 쉽게 받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농민의 이익이 등한시되는 경우가 있어, 정부와 일부 정치세력이 농민을 편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농민에게 농업경영과 농업세정 등에서 간섭과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 면도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정주의와 무간섭이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온정주의가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상인들이 쉽게 탈세를 할 수 있는 환경만을 조성하고, 정부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농정을 방해하면서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농민과 소비자들을 더욱 힘들게 방치하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경제와 재정은 농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즉시 농업경영과 농업세정을 현대화해서 막대한 재정지원을 투입한다면 우리 농업을 선진화해서 국내에서 식량자원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농민의 소득도 올리면서 소비자들에게도 품질 좋은 식량을 싼값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국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선진농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경영과 농업세정이 투명하게 현대화 되어야, 농가의 생산단계에서부터 농업생산부가가치가 합리적으로 파악되고 또한 유통과정에서도 산지유통인, 중간상인, 백화점, 대형소매점, 식품제조업체, 수출입업체 등의 농업유통부가가치(유통마진)에 이르기까지의 통계가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작성되어 우리의 농업을 선진화하고 농업과 농민 및 소비자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폐지되어 있는 농업소득세를 즉시 국세로 부활해서, 우리의 농업경영과 농업세정을 현대화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농업 후진국으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농업경영과 농업세정을 현대화해서 우리도 농업 선진국이 됩시다. 끝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국세청




  • 경제2
  • [2013-02-22]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농업경영과 농업 세정의 투명한 운영과 현대적 개혁, 농업 유통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 관계 부처가 향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이 선진국이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 나라도 농업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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