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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없는 공유지분 토지도 개별등기 할수있게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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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임야를 매입하여 몇년째 개인적으로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서 공유자들이 모두 답답한 상태입니다 특별법을 보완하여 건축물 없는 임야도 개별등기 하게 해주세요 |
- 경제2
- [2013-02-06]
*보내주신 의견을 잘 받았습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을 제외한 비도시지역(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에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동 사항을 참고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