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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권익향상 정책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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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권익향상 정책 제안서 제 안 자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137-22) 대표 김해성 (***********, bosinkim@naver.com) [중국동포 1,000인 지지선언문] 오늘 우리 중국동포 1,000인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대통합, 사회대통합을 위해 제18대 대통령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 우리 교포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열렬히 환영하고 성원한다. 박근혜 후보야 말로 교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희망으로 바꾸고, 우리 교포사회에 복지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줄 것이다. 우리에 대한 배려와 함께 다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 시대의 준비된 대통령임을 굳게 믿는다. 박근혜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적이 없었기에 우리는 박 후보를 신뢰하여 대선승리에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려 한다. 우리 동포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힘차게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1,000인은 다시 한 번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 2012년 12월 17일 100%대한민국 대통합위원회 계층통합본부 귀화국민지원단 1020인 일동 위의 내용은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중국동포 귀화자 모임이 지지선언을 발표한 내용이다. 이에 앞서 국적취득개선추진회 및 10개 단체가 2012.11.24일 새누리당사 기자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박근혜 후보는 국적취득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재중동포들이 한민족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모로 관심을 가져주고 모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생활개선에 노력을 다하는 대통령 후보라며 지지 선언이유를 밝혔다. 지지선언에 참석한 김무성 선대총괄본부장은 "새누리당은 향후 국적취득 중국동포 및 재중동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특별법이나 시행령 등을 입안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한 바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 통계에 따르면 한국국적을 회복한 중국동포 및 동포1세 자녀귀화자 결혼귀화자 등 약12만명이 한국국적을 취득해 한국생활을 하고 있으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이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대통령이 탄생되어 의미가 크게 느껴진다.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있는 사회, 능력 있으면 쓰임 받는 일터가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박근혜 당선자는 △지속 가능한 평화 △신뢰받는 외교 △모두가 행복한 통일 준비로 한반도가 새롭게 변하는 터전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3만명에 이르는 탈북민 정착지원 인프라와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700만 재외동포들이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중국동포 처우 개선에 대한 언급은 없다. 국내 체류 외국인 140만명 시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140만명 가운데 중국 국적을 소지한 중국인은 78만명이다. 이 중 ‘한국계 중국인’으로 분류되는 조선족 동포는 57만명에 달한다. 조선족 동포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새로 취득한 사람도 6만8000명이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며 선거권을 손에 쥔 이들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칠만한 집단이 되었다. 박 당선인은 국적취득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재중동포들이 한민족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모로 관심을 가져주고 모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생활개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에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대표 김해성 목사)은 차기 정부가 중국동포 처우 개선의 의지와 능력을 확고히 하고, 강한 추진력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기대하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정중히 제안한다. 1. 다문화가정과 이주민들이 함께하는 100% 대한민국의 꿈을 이루어야 한다. ● 박 당선인은 다문화가정과 이주민들이 함께하는 100% 대한민국의 꿈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미래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이다. ● 박 당선인이 다문화·이주민·혼혈인 가정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특수성을 긍정적 장점으로 발전시켜 줄 것을 믿는다. ● 이주민들의 정착지원과 삶의 질 향상에도 관심을 갖고 재외동포들이 지원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의 당당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사회여건을 만들어 줄 것도 믿는다. ● 중국동포들은 한·중 관계에 있어 소중한 교량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동포들이 안고 있는 역사성을 이해하고, 이들과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한다. 새 정부에서도 중국동포의 인권증진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며, 어떤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도 유보되어서는 안 된다. 2. 중국동포에게 재외동포법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 ● 귀한 조선족 동포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재외동포비자(F4비자)의 전면적 확대 시행이다. 재외동포에 관한 법률은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제정됐다. 1997년 대선 때 미국의 재미동포 사회를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재미동포의 동참을 호소하며 재미동포의 출입국 편의 등을 약속했다. 실제 김대중 정부 때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특례법)’이 제정되며 재미동포, 재일동포의 국내 출입국은 상당히 편리해졌다. ● 2004년 2월 9일 제16대 국회본회의에서 중국의 200백만 동포와 러시아의 50만 고려인 동포들을 포함한 재외동포법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동년 3월5일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반포되었다. ● 하지만 특례법 적용 대상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외이주자로 제한한 결과, 주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때 국외로 이주한 조선족 동포와 고려인 동포는 특례법 대상에서 열외 됐다. 같은 핏줄을 나눈 동포임에도 사는 지역이 중국과 구소련(현 독립국가연합)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생겼다. 조선족 동포와 고려인 동포는 각각 230만명, 40만명에 달한다. ● 재외동포특례법은 2001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2004년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법 개정 후에도 재중동포는 재외동포비자가 아닌 취업 직종 수가 엄격히 제한된 방문취업비자(H2비자)를 통해 주로 들어오는 편이다. 이제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재미동포와 재일동포 수준으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 ● 재미동포, 재일동포, 재유럽동포에게는 재외동포법을 전면 적용시켜 F-4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유독 중국동포에게는 재외동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지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법적지위를 부여해 주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개정된 재외동포법을 실행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재외동포법의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 ● 따라서 우리는 재외동포법의 평등원칙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중국동포에게 재미나 재일, 재유럽 동포들과 동등하게 F-4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주기를 요구한다. 3. 동포들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 조선족 동포들 사이에는 탈북동포에게 주어지는 주거와 생계지원 등의 각종 정착지원이 중국 동포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데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귀한동포(국적회복자와 2세, 3세 귀화자)들이 현재 고국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북한의 탈북자나 러시아의 사할린동포들에게는 지원법을 제정하여 정착지원으로부터 주거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조국을 되찾으려고 만주에 독립운동을 하러가거나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한 선열들의 후예인 귀한동포들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 정부는 '귀한동포의 고국정착 지원에 관한 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여 귀한동포의 귄익향상을 도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임금체불이나 폭행폭언 등에 시달리는 조선족 동포의 정착을 돕기 위한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해 줄 재외동포지원센터 설립도 필요하다. ● 현재 중국동포들이 60만 여명이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에게는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와 한 핏줄을 나눈 중국동포 60만 여명이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전담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 우리가 한민족이고 한 핏줄동포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냉대하고 차별한다는 것은 중국동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일이다. 정부는 중국동포종합복지관 개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동포 단체들은 박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2010년 6월18일 중국동포들에 대한 국적취득특별법을 추진한 유일한 정당이다.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요구한다. 4. 진정성 있는 동포정책이 필요하다. ● 오는 2020년 중국이 미국을 꺾고 세계 최강대국으로 올라서는 만큼 같은 핏줄을 지닌 동포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실제 한국과 중국은 수교 20년 만에 교역 규모 등에서 수교 40년을 맞은 중국과 일본을 맹추격하고 있다. 일본이 과거 자국 동포를 다 귀환시켜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것을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 ● 재한 조선족 동포가 겪는 임금체불과 폭언폭행 등 각종 냉대와 차별은 매우 심각하다. ● 탈북 동포와 필리핀계 국회의원(조명철·이자스민)까지 배출한 마당에 조선족 동포들은 월등한 숫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전할 국회의원은커녕 구의원과 시의원조차 배출하지 못했다. 조선족 동포들은 대개 고생 끝에 돈을 벌어 자식 교육과 주택 마련, 가게 장만 등에만 급급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 재외동포정책의 우선순위로서 잘 사는 사람이 아닌 소외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동포정책이다. 일제식민지 치하, 국권 없는 상태에서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을 배려함으로써 동포정책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독립적인 동포정책 정부기구를 신설하고, 선거에서 득표를 의식한 정책이 아닌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동포들의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이벤트형 재외동포정책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재외동포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법률 영사서비스 구축, 맞춤형 정책으로서 중국동포들이 국내 적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마련, 현지 조선족 아이들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책, 다문화·동포정책 혼동에 따른 법률적 조정 등이 필요하다. 5. 위명여권 자진신고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 한국 법무부가 2012년 11월 말까지 '신원 불일치자(위명여권)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9개 국적 외국인 3,648명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명여권 한국내 신고자는 2,871명이었고 국외 신고자는 777명에 이르렀다. 국적별 신고자 현황은 중국 동포가 3,604명(98%)으로 제일 많고 한족(28명), 몽골(13명), 필리핀(10명), 베트남(6명)이 뒤를 이었다. 체류 자격별로는 방문취업 2,252명(62%)에 이어 재외동포 552명, 결혼이민 448명, 영주자격도 258명에 달한다. ● 법무부는 자진 신고 시 입국규제 기간인 6개월 뒤 비자를 재발급해 입국을 허용한다. 그러나 신고 기한 이후 적발된 위명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있다. ● 위명여권 문제는 정책방향이 현실과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체류하는 동포들, 특히 중국동포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명여권 문제를 포함한 관련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세미나 등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 동포들의 위명여권사용은 한국입국 문턱이 태산 같이 높아 벌어진 어쩔 수 없는 생계형 범죄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법무부가 관대하게 선처를 베풀어 풀어준다 할지라도 중국 측 신분조회가 되지 않아 출국금지를 당하는 조선족은 구제책이 없다. 대승적 차원에서 위명여권 사용자에 대한 일제사면 등의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6. 동포 방문취업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1) 건설업 취업 인증제도 개선 ● 건설업에 집중되는 방문취업 동포들의 취업현상을 조절하기 위해 ‘09.6월부터 실시한 건설업취업인증제도가 그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즉, ‘09.03.30. 이전에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동포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여 「건설업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건설업 취업을 허용하였으나, 그 대상이 너무 협소하고 시행 이래 4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육대상을 확대하지 않고, 증명서 갱신에도 제한을 두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건설업취업 인정 증명서」를 소지하고 건설업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동포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남성 방문취업 동포들은 고임금, 취업과 이직이 용이함으로 인하여 건설업에서 사실상의 불법취업을 하고 있다. 당국에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단속이나 제재가 전무한 상태로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건설업취업인증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 재외동포(F-4)자격으로의 변경제도 개선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한 동포가 재외동포(F-4)자격으로 변경하는 대부분의 사유는 방문취업기간 (4년10개월)이 만료되어서도 계속체류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때에 방문취업(H-2)자격에서 허용되는 36개를 포함한 58개 단순노무업종에는 취업할 수 없는 재외동포(F-4)자격으로 변경하게 된다. 그러나 재외동포(F-4)자격의 이러한 단순노무업종 취업제한이라는 성질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재외동포(F-4)자격 소지 동포들이 사실상 단순노무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일정한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한 동포의 경우 재외동포(F-4)자격으로 변경 후 계속체류가 허용된다. 실제로 많은 동포들이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불하고 학원에 다니고 시험에 응시한다. 그러나 중년~고령 동포의 경우는 웬만해서 필기시험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필기시험이 없는 ‘금속창호관리사’ 같은 종목에 집중되게 된다. 어렵게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실제로 동일 자격으로 취업할 수 경우는 희박하고 금지된 단순노무업종에 불법취업을 하게 된다. ● 동포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불법취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 방문취업(H-2)자격에서 재외동포(F-4)자격으로의 변경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3) 귀국비용보험 폐지 ●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동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귀국비용보험을 가입하고 40만원~60만원의 보험금을 삼성화재에 납부한 후 귀국 시 반환받을 수 있다.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귀국용 항공권을 구입하여 출국예정사실원을 제출하여 반환신청을 하면 출국 직전에 신청인 통장에 입금을 해준다. 즉, 귀국보증금 역할을 할 뿐이다. ● 본래의 취지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자신의 체류기간을 넘겨 체류한 자의 강제퇴거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즉, 모든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동포와 고용허가제하의 외국인근로자는 잠재적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이기 때문에 강제퇴거비용을 미리 예치하고 정상적으로 출국할 것이 확실한 자에 대해서면 항공편을 확인한 후 출국직전에 통장으로 반환하는 절차이다. ● 이러한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제도의 존재 자체가 동포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모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당장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4) 귀화신청을 이유로 방문동거(F-1), 소송 등의 사유로 기타(G-1)자격에 대한 예외적인 취업 허용 ● 동포의 국적회복, 귀화신청 등의 경우에 신청자에게는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문동거(F-1)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체불임금 진정 · 소송 등이 계속된 경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체류가 허용되는 경우 기타(G-1)자격을 부여 받게 된다. ● 그러나 방문동거(F-1)자격과 기타(G-1)자격은 취업이 금지 되어 있어서, 길게는 2년에 가까운 귀화심사기간이나 소송기간 내내 취업활동이나 경제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어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부는 금지된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명백히 불법으로 단속이라도 되는 날에는 벌금, 귀화 불허, 체류기간연장 불허 등 불이익이 매우 크다. 현실에 맞게 예외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경제활동을 허용하여야 한다. 20여년동안 동포들을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면서 겪은 동포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위에서 열거하여 보았습니다. 정부 인수에 따른 정책 입안과 집행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것으로 압니다만, 이제 한국정부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60만여명의 중국동포들의 애로사항, 고통 등 현안문제들에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인수위에서 본 제안서를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137-22) 대표 김해성 (***********, bosinkim@naver.com)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2]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