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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우 정상적인 금융이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상태 :
[완료]
제안자 :
박**
날짜 :
2013-02-06
지역 :
경상남도
2.양도소득세 계산시
개인의 경우 정상적인 금융이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실제 서민의 사항을 모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만 따지는게 대부분의 공무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은행에 많은 이자를 내었는데도 경비처리가 되지 않아 손해 보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데도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얼마나 부당합니까.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되질 않습니다.


문론 복식 부기하는 기업이나 부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민들은 일일이 장부를 못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이자 낸 돈은 명확하게 들어납니다.


이런 규정 시행해야 부동산 거래 살아나고 서민이 부채의 사슬에서 벗어 날수 있고 부동산 경기도 살아 납니다.


이런 서민의 아픔은 정치인이나 학자들은 모릅니다. 박사도 실감하지 못합니다.
당사자는 말할 힘이 없습니다.
정책 입안자 높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먼나라 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 개선이 될수가 없습니다.
수백명의 국회의원이 있어도 이런법 발의 하는 위인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 경제1
  • [2013-02-06]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6]

경제1분과입니다. 박태현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태현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금융이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관련 의견은 인수위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을 전액 필요경비로 일단 공제되었으므로 취득가액을 조달하는데 소요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이중공제에 해당하며, 대출받지 않고 직접 자기 부담으로 조달한 자와의 과세불형평성 문제발생 소지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신 의견은 향후 관련 검토시 참고하겠습니다. 박태현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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