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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밑에 가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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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손톱밑에 가시2- 이명박 정부 말기, 2012년도에 “안전교육 강사협회”라는 단체가 생겼습니다. 아마 고용노동부와 밀약이 있었겠지요. 행정 안전부 제 188호(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한 후- 법을 빙자하여, 기업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하 공문내용-. “사업주는 산업 보건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사업자는 작업지휘자인 관리 감독자에게 업무내용을 숙지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의 [별표 8의2]에 의거 관리 감독자 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위탁기관 이라고 하면서, 교육비 165,500원/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소기업으로 인원도 1명밖에 없고. 2012년도에는 약 6천만원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교육 보낼 사람도 없거니와 돈도 없고, 교육내용이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는 뻔한 것일 것이고, 한 명 밖에 없는 회사에 감독자인 사장이 빠지면, 회사는 하루일 손이 부족한데 회사는 더 어려워 집니다. 법을 지켜야 하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공문(2012.10월) 내용의 강도를 높여서 보내어 왔습니다. 이하 공문내용 “고용노동부의 상반기 산재통계에 의하면 업무상 사망자수가 1,069명(11년도1034명) <11년도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적음> 으로 전년동기 대비 35명 증가 된바, 최근 검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못된 법이지만 어려운 회사 여건상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려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단법인단체가 아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서 협박성 공문(2013.01.31 근로감독관: 김대호, 산재예방지도과장 : 김경수)이 왔습니다. 이하 공문 내용. “우리청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각종 감독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32조의 산업보건교육(정기교육, 특별교육, 관리감독자교육,안전보건채임자교육등)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오니 사업주께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수 있도록—“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 스톱 냄새가 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불우이웃 돕기 모금함을 들고 있는 대가로 모금액의 일부를 때어서 고속도로 측에 상납한다는 KBS TV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고용노동부,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교육강사협회가 교육 명목으로 기업체에 돈을 뜯어서 다단계로 모종의 거래를 하는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안전입니까? 안전협회, 안전강사협회를 위한 안전입니까? 지금 협박공문을 발송한 그런 단체보다도, 안전에 대한 더 절박한 심정을 가진 자가 중소기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작업자 자신들인데 엉뚱한 자들이 안전을 빌미로 자기 밥그릇을 위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무능해서-, 무능 내지는 전문성이 없는 장관을 임명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공공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안전은 스스로 지키는 당연한 일들을 고용노동부는 특별한 것처럼 부각시켜서 안전조직(산업안전보건공단)을 전국적으로 구성하는 거대한 조직(강사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같은 사단법인도 전국망을 가진 조직으로 급성장 하였씀)으로 확충시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일손이 부족합니다. 교육비도 문제이겠지만 작업원이 결손되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검열,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협박성 공문을 보내어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무능한 장관, 전문성 없는 장관, 국가관이 없고 태만한 장관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인터넷에 안전관련 검색을 해보십시오. 안전의 탈을 쓴 기형적 조직이 너무 많고 비대해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고는 바로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이 글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전달되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국민들 중소기업을 하는 모든 사업주는 열광 할 것입니다. 이런 기생충 같은 조직이 빨리 없어져야만이 국민이 즐겁게 일하는 행복한 국가, 국민이 희망을 가지는 국가가 됩니다. 연일 매스컴에서 떠드는 중소기업 업종을 대기업의 침범 제한등과 같은 규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글로벌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 전체가 경쟁력을 읽게 됩니다. 현재 정부의 못된 법, 실효성 없는 못된 규제, 전술한 기생충 같은 조직을 박멸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지도록 원리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한다면 중소기업은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출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선량한 국민을 협박하는, 손톱 밑에 가시 같은 조직은 고용 노동부 뿐만 아니라 정부산하에 너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2013.02.06 수요일 중소기업인 올림 |
- 국정기획조정
- [2013-02-22]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조정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새 정부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