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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이행강제금
상태 :
[완료]
제안자 :
양**
날짜 :
2013-02-06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안에 가지고 있는 땅에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파이프천막을 지어 농사를 지었으나

생활이 되지 않아 임대를 주었습니다.

2010년 개발제한구역법이 강화되어 3년동안 감경받고 원상복구 하겠다는 조건하에 구청에 신청을 하였습

니다. 올 2013년 2월6일까지 기한이 되어 세입자에게 비워달라고 하니 통사정을 하여 지금 비울수도 없다

고 하니 참으로 딱합니다.

부디 인수위원회에서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하시어 좋은 결과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2
  • [2013-02-06]

소중한 제안 감사드리며, 면밀히 검토 후 빠른 시일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경제2
  • [2013-02-15]

ㅇ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구역내 불법행위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구역훼손을 예방하고자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ㅇ 다만,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1년의 경과기간과 이행강제금 부과유예?감경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기 시행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추가적인 한시적 유예 도입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신뢰를 저해하고 법질서의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보내주신 사항은 추후 정책을 마련하는데 소종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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