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기
제안하면 개선될 수는 있는 것일까? 2012년 6월 초순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운두령경영팀장의 무지와 방자함 그리고 민원인에 대한 조롱과 모욕. |
---|
|
2012년 6월 초순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우선 사과 후 시정을 하는 것이 상식을 기반으로 한 사회의 정상적인 일처리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운두령경영팀장에 의해 일어났고 , 이에 대해 산림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산림청측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접근도 하지 않고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만 하였을 뿐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매몰시키기 위해 동문서답으로 일관하여,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런 일도 없던 것이 되는 대단히 괴상한 구조입니다. 최소한 자신의 업무처리기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자칭 33년차 산림청 산림경영팀장의 직책을 가진 공무원이라는 사람의 완전한 무지), 현재까지도 보존되어 있는 - 국유임산물생산재(일반용재)의 사용불가능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온갖 궤변과 말장난으로 책임회피를 함과 동시에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를 하면서,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막가파식 발언으로 민원인을 조롱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공무원이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여전히 철밥통을 유지하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를 개선하자는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한심한 불공정 구조의 개선과 인성과 자질이 의심되는 극히 예외적인 사람을 철저히 통제해 정상적으로 산림행정이 작동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매수자의 권리인 이의제기조차 어떠한 근거나 설명없이 묵살하고, 공무원의 사회적 신뢰를 이용하여 민원인에게 그릇된 방안을 제시하여 따르게 하고 결국 그로인해 매각관서의 과실에 의한 매매대금 반환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당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이 사용불가능한 생산재임을 인정하고 배상소송의 수량확정을 위해 지시한 - 운두령경영팀장 자신이 제안한 방안에 의해 선별한 - 사용불가능한 생산재의 검척지시조차 무시하고 심지어 입회한 부하직원조차 입회를 못하게 하여 처음부터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어 놓은 후, 민원인에게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대로 해보라'고 대놓고 아무렇게나 지껄여대도 최소한의 통제조차 일어나지 않고, 모든 금전적 손해는 당연히 매수자가 덮어 써야하는 기괴한 불공정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구조를 개선하고 상식과 자질이 있는 직원에 의해서 정상적 산림행정이 작동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애기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를 조롱하거나 모욕해서는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운두령경영팀장은 -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제시대 순사의 군림하는 태도로 - 자신의 잘못에 기인한 이의제기에 대해 모욕과 조롱 그리고 궤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학습에 의한 경험때문일 것입니다. 결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지금의 이러한 일을 야기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일이지만 기대를 더 이상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연락주십시오. 그 동안 제기한 민원서류 및 산림청측 답변서 그리고 제출 요구를 하면 최근에 발견한 녹음파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이 운두령경영팀장이 아무렇게나 지껄이고 곧 바로 부정하는 방식으로 민원인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사실과 업무처리기준에 대한 무지를 일부나마 입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5]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0]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공감이 가오나, 위와 같은 업무범위 제약으로 인해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소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다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