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기

기사뷰
건축물이없는토지(임야,전,답등)도 개인분할등기할수있도록 특별조치법시행
상태 :
[완료]
제안자 :
이**
날짜 :
2013-02-06
지역 :
서울특별시
임야를 사기 또는 속아서 매수하여 공유자로 등기되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경유가 많습니다.

공유물등기 말그대로 건축물이 없는토지(임야,전,답 등)도 개인분할 할 수 있도록특별 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고통받는 국민들이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경제2
  • [2013-02-06]

*보내주신 의견을 잘 받았습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을 제외한 비도시지역(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에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동 사항을 참고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