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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64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직권남용3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상태 :
[완료]
제안자 :
서**
날짜 :
2013-02-05
지역 :
서울특별시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64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직권남용3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3-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영등포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십건을 무산시킨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영등포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3-1,2,3,4,5,6,7,8 (12.08.12.자 1AA-1208-045067, 12.08.14.자 1AA-1208-056984, 12.08.25.자 1AA-1208-104553, 12.08.31.자 1AA-1208-127629, 12.9.8.자 1AA-1209-029855, 12.9.21.자 1AA-1209-086598, 12.10.18.자 1AA-1210-064211, 12.11.25.자 1AA-1211-095202)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3 (12.08.12.자 1AA-1208-045067)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여 대검찰청에 접수된 10개 진정건은

2. 서울남부지검 2011진정783 1개의 진정건으로 모아지더니

3.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공람종결' 이라 하고, 2011.8.30.자 2011진정783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를 하였습니다.

4. 2011진정783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 의 처분내용은
① 이 사건 진정은 완결된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② 진정인의 주장만으로 각 재판부의 위와 같은 결정이 직권을 남용하여 진정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③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이 진정인이 국회에 제출한 민원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종결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람종결한다는 것이나,

① 이 사건 10개 진정건은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에 의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행위에 처벌을 청원하는 내용이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 바목 소정의 하위규칙을 들어 이 진정건을 탄핵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우선순위에 의하면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 판례, 조리, 관습 의 순입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법관의 위법한 행위가 치외법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 바목' 은 상위법을 위반한 규정인데,
입법권이 없는 법무부 검찰과에서 불법적으로 제조한 규정이므로 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법질서 파괴행위의 동조자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② 각 재판부가 위법한 재판으로 진정인의 법관기피권, 즉시항고권, 재항고권, 특별항고권 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 직권을 남용하여 진정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합니다.

③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이 진정인이 국회에 제출한 민원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종결한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막아 헌정을 중단시키는 일이며
1980년대 군부가 탱크로 국회를 막아
헌정을 중단시킨 것과 같은 쿠테타입니다.
아울러, 이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막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헌정중단사태를 막지않고 방치하여
헌정중단사태에 동조한 것입니다.

④ 국회의장, 국회감사관, 국회의장비서실 은 민원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으므로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5.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진정인의 진정건을 부실수사하여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하였다 할 것입니다.

6.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 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를 하였다 할 것입니다.

7.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일벌백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16 남부 2011진정783
국회사무처직원의 국헌문란행위에 대하여 1AA-1108-014089
국회의장의 직무유기혐의 1AA-1107-104628
국회 감사관의 직무유기혐의 1AA-1107-104787
대법원 2011카기241 관련 민사2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1AA-1108-001891
대법원 2011재마6 관련 민사1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1AA-1107-053964
대법원 2011카기228 관련 민사1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1AA-1107-090425
대법원 2011카기235 관련 민사1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1AA-1107-092779
국회의장비서실의 직무유기혐의 1AA-1108-010991
국회 2011.7.14.자 진정관련 사무처직원의 직권남용혐의 1AA-1107-075812
대법원 2011재마6 관련 민사1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1AA-1107-053964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반복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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