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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 도로의 진출입로 설치 허가에 대한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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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 (http://www.korea.2013.kr)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매스컴은 연일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다소나마 세수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수많은 민원의 해결책의 일환으로 도로공사의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반시설 의 불허 행위에 대하여 제언 하고자 합니다. 검토 하신 후 타당성이 인정 되시면 정책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주변의 방대한 땅들이 아무 역할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제반시설에 필요한 진출입로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질의에는 답변을 회피하면서(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원활한 교통소통을 허가 할 수 없다. 고 만 말 하는데. 자동차 전용도로 보다 교통량이 비교가 안 될 만큼 많고 속도 또 한 훨씬 빠른 고속 도로에는 구간 구간이 편의 시설인데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허가 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이나 논리적으로나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전국에 산재한 자동차 전용도로변의 유휴지를 활용하도록 하여 사유재산권 규제로 유발한 민원을 해결 하시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토목 건설업의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심이 타당 할 줄 압니다. 1, 허가로 인한 토지거래의 활성화. 2. 공사에 따른 토목. 건설업의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3. 공사에 따른 부자재 생산유발. 4. 매도, 매수, 공사, 영업(주유소. 충전소. 휴게소. 물류시설. 레저 및 스포츠시설. 소규모 자영공장. 등) 등에 따른 세수증가. 5. 창업에 의한 항구적인 일자리 확보. 6.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도모. 등 특히 세수 증대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겠지만 일자리 차원에서 살펴보았을 때 전국에서 최소 100곳이 창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한 업소 당 10명을 고용하면 1.000명의 직장이 확보 되고 100명의 사업주와 그 식솔들의 생계가 보장 됩니다. 절실히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방황하고 심지어는 범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젊은이도 많다는 것을 고려하신다면 단 한 개의 일자리가 아쉬운 현실이 아니 겠습니까? 이상과 같이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제고 없이 경직된 사고와 법적 근거도 없는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의 편의시설은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고 자동차 전용도로의 시설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독단적인 견해에도 무능한 국민은 하소연조차 할 곳이 없습니다. 감독 할 수 있는, 또는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과도 한 규제만이 능사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 경제2
- [2013-02-15]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원활한 장거리 주행을 위하여 진출입로 설치허가 등을 극히 제한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나, 이용자 편의 및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 공익적 휴게소 설치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