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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61 대검찰청 직무유기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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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61 대검찰청 직무유기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대검찰청 직무유기 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대검찰청 감찰1과의 직무유기혐의 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1과의 직무유기혐의 1,2,3,4,5,6,7 (12.08.14.자 1AA-1208-058378, 12.08.25.자 1AA-1208-105591, 12.08.30.자 1AA-1208-127576, 12.9.8.자 1AA-1209-029811, 12.9.16.자 1AA-1209-062281, 12.10.15.자 1AA-1210-049634, 12.11.24.자 1AA-1211-093801) 대검찰청 감찰1과의 직무유기혐의 (12.08.14.자 1AA-1208-058378) 1. 진정인이 검사의 비리를 청와대, 법무부 감찰실 에 제보하게되면, 이 진정건은 대검찰청 감찰1과에 접수되었다가 2. 비리검사에 대한 감찰을 하지도 않고, 다시, 비리가 발생된 검찰청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3.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검사비리사건들은 비리검사를 감찰하지않고 비리발생 검찰청에 넘긴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4.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특검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않고 종결시켰기 때문에 대형검찰비리가 터질 수 있는 잠재적요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5. 진정인이 청와대, 법무부 감찰실 에 제보한 진정건 법무부 감찰실에 제보한 진정건 (접수번호 : 감찰1과-4203호) 은 감찰없이 비리발생기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이첩되었습니다. 법무부 감찰실에 제보한 진정건 (접수번호 : 감찰1과-2294호) 은 감찰없이 비리발생기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이첩되었습니다. 법무부 감찰실에 제보한 진정건 (접수번호 : 감찰1과-40호) 은 감찰없이 비리발생기관 서울남부지검에 이첩되었습니다. 법무부 감찰실에 제보한 진정건 (접수번호 : 감찰1과-6175호) 은 감찰없이 비리발생기관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되었습니다. 법무부 감찰실에 제보한 진정건 (접수번호 : 감찰1과-5211호) 은 감찰없이 비리발생기관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되었습니다. 대통령실에 제보한 진정건 (접수번호 : 1BA-1109-041566) 은 감찰없이 비리발생기관 서울남부지검에 이첩되었습니다. 법무부 감찰실에 제보한 진정건 (접수번호 : 감찰2과-5326호) 은 감찰없이 비리발생기관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되었습니다. 대통령실에 제보한 진정건 (접수번호 : 1BA-1102-038752) 은 감찰없이 비리발생기관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되었습니다. 6. 청와대, 법무부 감찰실에 제보한 진정건이 이렇듯 감찰없이 비리발생기관으로 이첩되기 때문에 비리검사는 계속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고 검찰청 운영을 위해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은 골탕만 먹는 것입니다. 7.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특검에서는 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그냥 방치한 것일까요? 8. 비리검사에 대한 감찰직무를 소홀히 한 대검찰청 감찰1과는 직무유기혐의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9. 이 사건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공정한 기소유지를 위해서는 특별검사에 의한 기소가 필요할 것이므로, 국회에서 특별검사임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반복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