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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58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7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상태 :
[완료]
제안자 :
서**
날짜 :
2013-02-05
지역 :
서울특별시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58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7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7-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7-1,2,3,4,5,6,7,8 (12.08.12.자 1AA-1208-045066, 12.08.14.자 1AA-1208-056975, 12.08.25.자 1AA-1208-104496, 12.08.30.자 1AA-1208-127545, 12.9.8.자 1AA-1209-029740, 12.9.16.자 1AA-1209-062242, 12.10.15.자 1AA-1210-049150, 12.11.24.자 1AA-1211-093623)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7 (12.08.12.자 1AA-1208-045066)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여 대검찰청에 접수된 6개 [8개] 진정건은

2. 서울중앙지검 2011진정1393 [2011진정1265] 1개의 진정건으로 모아지더니

3.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공람종결' 이라 하고, 1장짜리 2011.6.28.자 2011진정1393 [2011진정1265]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를 하였습니다.

4. 2011진정1393 [2011진정1265]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 의 처분내용은
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 바목 소정의 완결된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람종결한다 하였으나,

① 이 사건 14개 진정건은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에 의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행위에 처벌을 청원하는 내용이므로,
하위규칙을 들어 이 진정건을 탄핵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우선순위에 의하면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 판례, 조리, 관습 의 순입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법관의 위법한 행위가 치외법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 바목' 은 상위법을 위반한 규정인데,
입법권이 없는 법무부 검찰과에서 불법적으로 제조한 규정이므로 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법질서 파괴행위의 동조자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진정인의 진정건을 부실수사하여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하였다 할 것입니다.

6.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 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를 하였다 할 것입니다.

7.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일벌백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25 2011진정1393호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403968 결정고지관련 민사50단독의 직권남용혐의
헌법재판소 2011헌사233 관련 제2지정재판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헌법재판소 2011헌바81 관련 제2지정재판부의 직권남용혐의
헌법재판소 2011헌바84 관련 제2지정재판부의 직권남용혐의
헌법재판소 2011헌바93 관련 제2지정재판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헌법재판소 2011헌바93 각하결정의 논리적 오류

5/13 2011진정1265호
헌법재판소 2011헌바68 관련 제3지정재판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서울중앙지법 07가단403968 관련 민사50단독 법관의 직권남용혐의
대법원 2011카기122 관련 민사2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대법원 2011카기131 관련 민사3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2579 관련 민사40단독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서울중앙지법 2011라569 관련 제51민사부의 직권남용혐의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울중앙지법의 직권남용혐의
대법원 2011카기139 관련 민사2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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