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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 위원회의 차이점이 뭔가요?
상태 :
[완료]
제안자 :
이**
날짜 :
2013-02-05
지역 :
부산광역시
민원 조사중에 여태까지 믿었던 조사원이 스스로 공무원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너무도 어이가 없었다. 국가의 모든 조직을 국민이 다알순 없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는 느낌이든다. 더욱이 민원 회신서를 보내올때 분명히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금융민원조사팀 선임조사역 김향미 라고 보내왔다.. 그런데 오늘 형사 소송법 제 234조에 의거해 공무원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고발해야 한다, 라고 하니 자신은 금융감독 위원회 사람이고 공무원이 아니라 한다. 그렇다면 위원회라는 명판을 걸고 일하는 모든 단체가 공무원 짝퉁 이란 말인가? 신용회복 위원회, ...위원회 등등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에 계신분들 만약 이와같은 위원회라서 사명감이 없다면 국민들은 갈수록 분열되고 사회 범죄는 갈수록 흉악해지고 늘어만 갈겁니다. 그것은 유치원 부터 모두가 당연시 받아들이는 사회적 약속이 옳지 않은 것이며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것들이 사회속에서는 거짓이 되기때문입니다. 말씀드렷지만 1+1=2가 아닌데 다른 학문은 배워 뭤하며, 착하게 살라고, 바르게 살라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정에서 가르쳐 내놓아 봐야 뭐할것이며,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봐야 뭐하겠습니까? 차라리 학교를 없애고 사회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게 옳지 않을까요?
이들 단체들이 성격상 공무원에 준하니 공무원에 편입 시키든지 아니면, 공적인일로써 국민을 위한다는 가면은 벗어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이들은 국가기관 사칭이라는 국가 기관에 의한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후대의 자손들에게 돈만 밝히는 조상들이었다라는 오명을 듣고 싶지않은 한 국민으로 부터.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공감이 가오나, 위와 같은 업무범위 제약으로 인해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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