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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56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5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상태 :
[완료]
제안자 :
서**
날짜 :
2013-02-05
지역 :
서울특별시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56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5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5-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5-1,2,3,4,5,6,7,8 (12.08.12.자 1AA-1208-044373, 12.08.14.자 1AA-1208-056923, 12.08.25.자 1AA-1208-104487, 12.08.30.자 1AA-1208-127533, 12.9.8.자 1AA-1209-029717, 12.9.16.자 1AA-1209-062233, 12.10.15.자 1AA-1210-048341, 12.11.24.자 1AA-1211-093525)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5 (12.08.12.자 1AA-1208-044373)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여 대검찰청에 접수된 13개 [7개, 10개, 15개, 16개] 진정건은

2. 서울중앙지검 2011진정1874 [2011진정2124, 2011진정2498, 2011진정2690, 2011진정2884] 1개의 진정건으로 모아지더니

3.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공람종결' 이라 하고, 1장짜리 2011.11.30.자 2011진정1874 [2011진정2124, 2011진정2498, 2011진정2690, 2011진정2884]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를 하였습니다.

4. 2011진정1874 [2011진정2124, 2011진정2498, 2011진정2690, 2011진정2884]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 의 처분내용은
①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공람종결한다 하였으나,

① 이 사건 61개 진정건은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관련증거는 신청문, 결정문 을 스캔하여 이미지파일을 첨부하였으므로
형사처벌할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검찰청 운영을 위해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5.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진정인의 진정건을 부실수사하여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하였다 할 것입니다.

6.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 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를 하였다 할 것입니다.

7.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일벌백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17 2011진정1874 (13건)
대법원 2011카기148 관련 민사3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대법원 2011그102 관련 민사2부의 직권남용혐의
서울중앙지법 2011나19316 관련 제7민사부의 직권남용혐의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480, 4551 관련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480, 4551, 4599 관련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480, 4551, 4599, 4651 관련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대법원 2011그87 관련 민사3부의 직권남용혐의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480, 4551, 4599, 4651, 4688 관련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480, 4551, 4599, 4651, 4688, 4731 관련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대법원 2011카기191 관련 민사1부의 직권남용혐의 와 법관탄핵
서울중앙지법 2011나19316 관련 피고소송수행자의 직무유기혐의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480, 4551, 4599, 4651, 4688, 4731, 4760 관련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2011행심22 관련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혐의

8/5 2011진정2124 (7건)
대법원 2011재마6 관련 민사1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대법원 2011카기35 관련 민사1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대법원 2011카기45 관련 민사2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대법원 2011카기41 관련 민사1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대법원 2011카기214 관련 민사2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대법원 2011카기228 관련 민사1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대법원 2011카기235 관련 민사1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9/16 2011진정2498 (10건)
대법원 2011재마42 관련 민사3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1AA-1109-003111
대법원 2011카기254 관련 민사3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1AA-1109-003134
대법원 2011카기223 관련 민사3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1AA-1109-006592
대법원 2011카기268 관련 민사3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1AA-1109-008244
헌법재판소 2011헌바166 관련 제2지정재판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1AA-1109-008522
남부지검의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1AA-1109-008993
남부지검의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1AA-1109-009667
대법원 2011카기306 관련 민사1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1AA-1109-017329
서울중앙지법 감사담당관실의 직권남용혐의 등 1AA-1109-018720
헌법재판소 2011헌바181 관련 제2지정재판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1AA-1109-025669

9/30 2011진정2690 (15건)
헌법재판소 2011헌바189 관련 제1지정재판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헌법재판소 2011헌바167 관련 제1지정재판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대법원 2011마1167 관련 민사3부의 직권남용혐의
대법원 2011마1179 관련 민사3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서울중앙지법, 대법원의 직권남용혐의
헌법재판소 2011헌바205 관련 제1지정재판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대법원 2011카기289 관련 민사3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헌법재판소 2011헌바209 관련 제3지정재판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헌법재판소 2011헌바202 관련 제2지정재판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헌법재판소 2011헌사596 관련 제3지정재판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대법원 2011마1531 관련 민사2부의 직권남용혐의
대법원 2011재마56 관련 민사2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대법원 2011카기339 관련 민사2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헌법재판소 2011헌사595 관련 제2지정재판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대법원 2011카기348 관련 민사2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10/21 2011진정2884 (16건)
대법원 2011카기343 관련 민사3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대법원 2011마1291 관련 민사2부의 직권남용혐의
헌법재판소 2011헌바207 관련 제2지정재판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서울중앙지법, 대법원의 직권남용혐의
헌법재판소 2011헌바210 관련 제2지정재판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대법원 2011마1470 관련 민사2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헌법재판소 2011헌바212 관련 제1지정재판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법원행정처 2011행심50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남용혐의
법원행정처 2011행심50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의 직무유기혐의
법원행정처 2011행심53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남용혐의
법원행정처 2011행심50 문서송부촉탁신청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남용, 직무유기혐의
대법원 2011카기321 관련 민사3부의 직권남용혐의
대법원 2011카기389 관련 민사2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대법원 2011카기393 관련 민사2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헌법재판소 2011헌바238 관련 제3지정재판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헌법재판소 2011헌사652 관련 제3지정재판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반복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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