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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에 수자원공사가 수용한 토지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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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토지소유주가 몇 차례 수자원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진정성 있는 대화로 수용토지에 관하여 이해를 넓히고자 수자원공사사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수자원공사사장님과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자원공사가 1992년 시화지구개발사업외곽시설(방조제)공사 시행을 위하여 산2-1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였고 1997년 둑막이 공사를 완공하였고 2011년 12월1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는 2011년 12월1일 산2-1토지의 등기부를 폐쇄하였고 등기부 산2-1 토지소유권 41782㎡ 전부를 1982로 이기하여 환지처분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산2-1토지의 임야가 매우 가치 있는 토지로 판단하여 토지를 1985년 매입하였고 수자원공사가 토지를 수용할 1992년 당시에는 산2-1공시지는 ㎡당 26만원하는 금싸라기 토지였습니다. 당시 토지소유자는 수자원공사에게 산2-1의 토지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간청하였고 또한 수자원공사에게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남은 토지만이라도 되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사용하지도 않는 토지를 모두 수용하였고 수용가액은 공시지가의 이십분의 일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지난 20년 동안 수자원공사에게 억울함을 알리는 민원을 올리고 수자원공사가 토지소유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인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상식적인 기준의 최소한의 성의를 표시 한다면 수자원공사가 수용토지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는 수자원공사에게 산2-1번지 토지 소유권(환매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민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수용토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수용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단 한차례의 협상도 외면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 후 2011년 12월1일 산2-1(임야)소유권을 1982번지(잡종지)에 이기하여 환지처분 하였으므로 이에 토지소유자가 1982지번에 이기하여 환지처분 된 산2-1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2011년 12월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수자원공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1984번지(공장부지,산2-1번지위치)등기부를 2012년1월5일 신청착오로 처리하고 1984번지의 공장부지를 공원부지로 지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산2-1의 토지소유권이 현재공원용지 1984번지에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산2-1번지는 1992년 수용당시부터 2011년11월30일까지 수용토지 20년간 등기부상 공원용지가 아니고 임야로 되어있었습니다. 1.) 수자원공사는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환지(공장부지)로 만들어 환지처분 하였는데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수자원공사는 민원제기 10일 만에 1984번지의 공장부지를 공원용지로 “신청착오” 라고하며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또한 수자원공사는 “1982번지는 풍력발전시설이 있어서 환지처분이나 환매권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잡종지에 풍력시설이 있다하여도 1982를 잡종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곳은 수자원공사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산2-1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산2-1의 토지소유권을 1982에 이기시키고 기존의 산2-1(현재1984)토지를 사용하려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2.)1982번지에 풍력발전시설이 있든 없든 산2-1의 등기부가 1982에 이기되어 환지처분 되었는데 1982번지 토지권리는 산2-1토지소유자에게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수자원공사에 있는 것인지요? * 힘드시겠지만 인수위는 1.) 과 2.)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법과원칙을 지키는 대한민국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 경제2
- [2013-02-15]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았습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수공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안해 주신 사항을 참고하여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