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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활성화(분양가상한제 폐지) 제안합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이**
날짜 :
2013-02-05
지역 :
서울특별시
수고하십니다.
매월 원금과 이자 상환이 고통스러워 위해 주택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2년째 거래가되지 않고 있는 시민으로서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한 특단을 대책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1. 취등록세 등 조속한 세제감면 시행
- 감면을 한다고 언론에 계속 나오고 하는데 실제 이행되지 않아, 매수자가 계속 감면 시기를 기다리고 있어 더욱더 거래가 위축되어, 저같은 사람은 속이 탈 지경입니다.

2. 분양가상한제 폐지
- 부동산 가격을 정상적인 시장의 결정원리에 두지 않고, 무슨 사회주의 국가처럼 정부가 결정하고 있으니, 부동산 가격이 심하게 왜곡되어 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같은 지난 정부의 폐단은 다시 밟지 말아주세요.

지금 제 주위를 포함하여 현실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경제2
  • [2013-02-07]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난 9.10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이 ’12년말로 종료되어 주택거래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1.8일에 9.10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13년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원제안으로 발의된 상황이며, 법안의 주요내용은 9.10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4→1~3%)을 1년 연장하며, 감면일자를 ‘13.1.1자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2.6자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감면시한을 6개월로 하는 수정안이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 운용하도록하는 주택법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국회차원의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 설득하여 조속한 시일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정책에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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