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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및 약제비 과다 및 허위 청구 예방 제도 도입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2-05
지역 :
대전광역시
진료비 및 약제비 과다 및 허위 청구 예방 제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여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1. 진료비 및 약제비 청구의 현행 및 개선 방안
-현행 : 의사 및 직원들이 환자 진료후 환자 확인절차 없이 의료 수가를 청구하고 있어 , 위와 같은 사례
가 비일 비배함 (적발되어 언론에 매년 발표되는데 빙산의 일각임)
-개선 : 환자별 또는 일자별로 치료, 수술, 환자부담금,의료수가,휴대폰등 연락처 등 중요내용 기재후 환
자에게 서명 싸인 이나 무인 날인토록 함
2. 청구 및 지급행정 처리 : 의료 보럼 공단에 의료 수가 청구시 위 사항을 2부 작성후 1부를 제출토록 하고
공단에서는 허위 등 과다 청구 의심이 들면 바로 문자등로 메세지 발송하여 확인함(매월
3. 벌금 및 과태료 강화 : 횟수 3회이상, 부당 청구액 300만원 이상시 면허 및 허가권 취소토록 법 강화개정
4. 기대 효과 : 직장인들 7~8년 사이 의료 보험료가 많이 올라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징구하는 실정이고
과다및 허위 청구가 매년 상승하는 추세를 예방하여 의료 보험금을 납부 부담도 줄이수있음
  • 고용복지
  • [2013-02-06]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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