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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양성하는 총단번11조 시행령13조 별표5-2 개정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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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과 새정부를 위해 인수위원회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정부는 2012.8.7 국무총리실 10층 대회의실에서 17개부처장관님 참석하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 제2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서바이벌 게임 활성화 레저스포츠의 지원의 일환으로 서바이벌 게임장 설치와 운영지원을 확대하고 관련법률을 제정 하겠음. *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매칭 형태로 지원 하는 레저 스포츠시설 지원시사업 선정시 서바이벌게임장을 우선 지원 하고* 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 하여, 이를 근거로 ' 총포류 등 단속법의 ' 모의총포 규정을 개정 하겠음 이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쁜 마음을 말로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이 정부의 여러 위원회에서 권고 했지만 도무지 움직이 않는 이유가 경찰의 조직 이기주의와 무지에서 비롯 된 무지 복지부동, 직무 유기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즉 어린이용 비비탄총이 안전사고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 것과 성인용 서바이벌 게임 같은 부류로 인식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어린이용은 판매를 금지 시키면 되나 어린이에게 아무런 안전 교육이나 홍보 하지 않는 실정 입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적극 반영 하여 경찰의 모의총포의 기준을 개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까지 제안이 있어 글을 올리오니 곡 반영 되어 전과자를 양산 하는 모의총포기준을 개정 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총포 화약류 단속법 제11조 시행령13조 모의총포의 기준의.“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일본의 모조총기에 관련된법을 베껴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법 적용의 정확 한 객관적인 판단기준 과 검사 방법이 없습니다. 즉 불법무기와 장난감 총의 판단 기준이 칼라파트 하나 차이로 범죄자가 되고 안 되는 현실입니다. 현재 경찰과 총포 화약 안전 기술협회에서는 총열이나 총구의 색상을 실 총과 달리 다른 색상으로 하면 모의총포에 해당 되지 않는다 고 유권 해석을 하여 은색, 금색 도장이나 탈 부착이 가능한 사이드 레일, 칼라파트가 있어도 모의총포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모의총포해당 되지 않는다고 하여 제조 판매 되고 되고 있습니다만 모의총포검사는 정확한 매뉴얼이 없이 육안으로 판단하는 경찰관이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검사원의 주관에 따라 매번 달라집니다 경찰청의 단속지침은 실적 위주의 단속 방법으로 장난감 총기 개조를 인사 고과 반영 하여 평점을 10점이나 부여 하고 단속 실적에 따라 경찰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1 2 3등으로 표창등 실적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물론 제조 업체나 수입,판매 업체에서는 경찰이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확인을 받아 모의총포의 기준에 맞지 않게 제품을 판매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소비자들은 구입 후 총기에 부착된 칼라파트 를 떼어 내거나 색상이 다른 부분을 도색 하거나 부품을 교체하여 변형 하는 것이 99% 이며 단속경찰은 그것을 알고 판매업체를 수사하여 구매자 명단을 확보하여 모의총포로 변형한 죄로 단속 하여 수많은 동호인을 처벌 하여 불만을 야기시키고 더욱더 음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경찰은 벗겨진다는 이유로 실 총의 색상과 다르게 도색은 허용 하지 않고 사출을 하여야 모의총포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하여 특정업체만 수입 하게 하며 색상을 다르게 하는 추가 경비가 더 들어 타 수입 업체의 병행 수입을 막아 고가에 제품이 팔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검정이 아닌 다른 색으로 사출을 하여도 페인트 스프레이로 검정색을 뿌려주면 간단하게 변형이 될 수 있는데도... 이규정을 폐기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미국처럼 실총과 구분하기 위해 총구를 형광 오렌지색 6mm 길이로 명확하게 표 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서바이벌게임 총기및 수집가용 모형총기 수입자 판매자, 소비자들을 과잉 단속하여 수많은 전과자를 양산 하고 그들의 기호품을 압수하여 많은 불만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용 에어소프트는 건 은 전세계180 여 개국 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누구나 자유롭게 소지하고 즐길 수 있는 제1일 의 레저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는데 OECD 가입국인 대한민국만 규제하는 아이러니 한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영화 찰영용총은 모두 모의총기로 처벌 받아야 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단속 되어 처벌 당하여 전과지가 되지 않기 위해 그들이 어머니가 내 것이다 고 주장 하여 대신전과자가 되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습니다.매년 불법무기 소지로 처벌 받아 6-700 여명이 전과자가 되는 실정 입니다. . 2. 탄의 무게0.2g 이하, 굵기를 모의총포의 기준으로서 규제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탄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멀리 나가지 않기 때문에 발사되는 탄환의 에너지가 더 센 파워를 요구 합니다 외국에서는 6mm비비탄의 무게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페인트 총 탄알의 무게는3.2g 을 초과 합니다. 3. 발사되는 탄환의 운동 에너지가(파괴력)0.02kg m /sec 을 초과 하는 것. 이것은 실내에서 가지고 노는 유아용 완구 기준 정도입니다. 즉 자동차가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시속 150 Km 가 나와야 하는데 위험하니 15Km로 하라는 어머니 마음 같은 경찰의 배려인지도.. 실제 서바이벌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이 300fps/ 0.9 jule/95m/s 되어야 하며 실제사거리가 50~60 m 는 되어야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의 별표에 있는 0.02Kg m /s 는 실제사거리가 4-5m 밖에 되지 않아 서바이벌 게임이나 슈팅 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국민이 구입 후 개조 하게 되는 것 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서바이벌게임용 총기가 비록 탄속 규정을 초과 하더라도 인명이나 동물을 살상 할 수 없기에 모의총포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4.모의총포 해당여부에 대한 총포화약 안전 기술협회의 검사수수료가 33만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다른 물가는 인상을 억제하는데 검사독점권 준것이나 마찬가지인 총포협회 탄속측정 값은 폭리입니다. 탄속측정기가10만원 안밖에 팔리며 동호인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시 통관 세관에서 동종 동일 물품을 매번 총포협회에서 검사 하라는것은 경찰의 산하단체이며 경찰의 퇴임자가 근무하는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에서 검사 받으라는것은 독과점 거래이며 부당 거래를 부추기는 일이라 생각 됩니다. 산탄총 공기총 가스총의 안전 검사 수수료가 2~3,000원인데 종전에30,000원 하던 것을 33만원 이라는 검사수수료는 폭리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검사기관인 건설생활용품 품질 연구원이나 검사비로 30,000원으로 성능검사를 하는 것과 비교 됩니다. 외국에서는 완구용 총으로 분류되며 제조판매임대에 대한 경찰의허가가 없습니다. 현재 근20년 가까이 수백만 정이 보급 된 비비탄총 이나 모형 총을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경찰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 되며 도저히 시행할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바이벌게임 협회나 완구조합 등을 통 하여 자율 규제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6.모의총포의 검사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비비탄 총 안전검사와 중북 규제되는 데 이에 안전검사는 폐지 시키면 어떠신지요? 완구 안전 검사 수수료는 56만원 입니다. 국민 전과자 양성 감소. 국민정신건강. 스트레스 해소. 관련산업, 고용 창출 안보의식 고취 국민 자발적 보병 전투 훈련 수출극대화로 국익 창출 233만명 컴퓨터 게임 중독자로부터 해방.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2]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20]
"조ㅇㅇ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ㅇㅇ님께서 주신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ㅇㅇ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