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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에 반대제의를 합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2-05
지역 :
서울특별시
존경하옵는 박근헤대통령인수위여러분!

이번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를 일부개정함에잇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한내용중 (구직자 소개요금 부담완화를 위하여 현행4% 이하인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를 금지하고, 구인자에게만 징수할수잇도록함)의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같은이유로 반대해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1.소개요금고시의 태동매경과 법적 제도개선의 양성화

1)소개요금의고시의 태동배경

기존 국내유로직업소개소요금,고시는,과거 김영삼 대통령 때 행성쇄신위원에서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 행정쇄신을 위한 규제개혁100대 과제로 선정한 후 다시 10대 과제로 선정하여, 행쇄위05090-471(98.11.17)호와 행쇄위 05090-89(97.3.7)호 및 행쇄위 05090-181(97.5.5)호로 의견 조회하여. 전직협(당시 전국 직업소사업협회의 명칭임)95-1219-1(95.11.19)호 및 전직협97-3-10-(97.3.10)호 및 전직협-2(97.5.1)및 전직협-3(97.5.21)호로 의견 수렴되었으며,행정쇄신위원회 상정안건 및 관련부처997.6.4)14:00제 161차 실무회의 안건 (97.5.30)및 유로직업소개소 제도개선안(97.6.7)으로 활발히 논의됐으며,97.6.13수요일14:00 128차 본회의 안건에서 논의됐으며.그 후.행정쇄신 추진계획안 심의과제 유료직업소개소 제도개선(99.6.27)안건으로 의결되었던 것입니다.

2)법적인 제도개선의 양성화

행정쇄신위원회,노동부,직업소개사업자(대표 리크루트) 및 전국직업소개협회,경찰청,시민단체,노동단체,학계 등은 법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이러한 수차례의 의견조회 및 수렴.회의와 토론 끝에 마침내 규제개혁추ㅠ진위원회 를 개최하였으며 그 회의에서 당시 고건 총리와 진념 노동부장관의 입회하에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행정쇄신추진계획안심의과제“유료직업소개소제도개선안”건을 죄종적으로 동의하여 결정되었으며 국횡서 인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어. 명실상부하게 유료직업소개소 제도에 대해 규제완화 및 재도개선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사항 중 직업소개사업자가 소개요금을.현실에 맞춰 규제를 완화해 주시기를 요청하여,97년당시 시행중인 (고용기간1월~3개월 미만의 경우에 적용되는 구인.구직자의 소개 수수료율)에 대해 소개요율의 적정화(구직자 부담 4%를 구인자와 구직자 협의 하에서
서면계약으로 받게 한 것임)및 현실화에 행정쇄신위원회 및 노동부에서 겸토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고용기간1월~3월 미만의 경우에 적용되는 구인자와 구직자의 소개수수료율에 대해 구인자에게 소개요금을 받는 것으로 하되,만약 구직자가4%를 부담할 경우 구인자와구직자가 서로 협의 하에 서면계약으로 구직자가 4%를 부담하는 것으로 의결된 것입니다
직업소개업체에서 직업알선은,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소기업을상대로 취업알선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영세중소기업은 구직자의 직원수가 1~5명 내외입니다.그래서 구직자가 일방쩍으로 근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하면 일반적인 일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업무의 지속성 및 연소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기업경여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당시 중소기업체의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구직자에게도 일부 책임을물이 최소한으로 구직자가 소개요금을4%의 범위 하에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구직자가 소개요금 4%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쌍방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그래서,중소기업 및 영세소기업에서 구직자가 며칠 일하고 태만하거나 무책임하게 업무를 그만두는 이리 적어지고,또한1개월 이상 고용기간이 유지되어 노사 간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던 것입니다.

3. ILO규정 제 ㅡ181호 민간직업소개소업체 협약 제7조의 예외규정 적용과 법률용어의오해

1)ILO규정 제 181호 민간직업소개업체 협약 제7조의 예외규정 적용

당시 1997년 제 85차ILO(rnrwwpshehdrlrn)총회에서 새롭게 (민간고용알선기관협약)
(Convention on private Empioyment Agencies,1997)이 유료고용알선기관(Fee-Charging
Empioyment Agency)에 대해서 찬성 327표,반대 5표, 기권30표로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였고,그 주요내용을 보면,첫째:유료고용알선기관의 “존재와 역할”을인정하고 ,민간고용알선기관을 직업소개,파견근로,구직정보제공 동기능별로 분류하고 국내법에 의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며,또한 기존의 제 96호 협약(1994)이 직업소개소만 인정했던 것과 달리 근로자 파견 업체도 민간고용알선기관으로 인정하였으며,둘째:정부는 “공공과민간고용알선기관의 협력”을 증진하여 민간고용알선기관은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ILO규정 제 181호 민간직업소개업체 협약 제7조의예외규정을 적용하여 국가나 지역의 특성상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받을수 있는 근거를 유로직업소개사업의 국제규범으로 적용하여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근거:행정쇄신추진최종계획안1997.6)

그러므로,ILO민간직업소개소의 협약 제181호는 ,예외규정을 인정하고 있고,또한 일본 도의 직업안정법에고 예능인 및 모델등 예외규정을 두어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받을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근거“고용노동부,규제영향분석참조)

결국,평가 요소별 규제영향 분석에서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받을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ILO민간직업소개소 협약 제181호 위배소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2)법률용어“중간착취 여부 논란 소지” 적용과오해

“규제 영양분석서(직업소개요금)의:1-2.규제 신설.강조의 필요성에서 구직자가 유로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하여 일자리를 얻는 경우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규정으로 인해 직업소개사업자의 중간 착취 여부 논란 소지”에 대하여

직업소개사업자가 소개요금 4%를 구직자에게 받는 것은 ,현재 소개요금고시에 의거 법률에 의해 보호르르 받고 있으며,이로 인해 구인자와구직자가 서로 협의 하에 구직자가 소개요금 4%를 부담함으로 법적인 안정성,신뢰감,적정성 드에 합당하고 봅니다.
그러므로 :직업소개사업자의 중간착취 여부 논란 소지“는 용어의사용에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으며 ,또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사료되옵니다.직업소개사업자는,월급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중간착지라는 말은 더욱더 해당이 안됩니다.
결국,구이자와 구직자가 서로간의 협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소개요금4%를 분담하므로 구인자와 구직자가 동시에 법의 보호를 받고 법 집행에 균형성과 형평성,실효성에 상당하다고 보며 ,또한 일본등도 ILO규정 제181호 민간직업소개업체 협약 제7조의 예외규정에 의해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받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ILO규정 제181호 민간직업소개업체 협약 제7조의 예외규정에 의거 합당하고 적법하게 소개요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4.구직자의 소개요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현행 4%이하인 구직자에대한 소개요금 징수를 금지“에 대한 이의제기

“구직자의 소개요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현행 4%이하인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를 금지” 에 대하여

소개요금고시는, 행정쇄신위원회 및 당시 노동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아래 직업소개제도개선을 백대 과제에서 십대 과제로 선정하여 수차례의 의견 조회와수렴,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개정된 법률,고시 등을(소개요금고시변경)의 미명하에 고시가 변경된다면 민간 직업소개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양이 되어 정신적인 피해와 생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민주주으로 법치국가에서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며 생계의위협을 받도록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만일 그렇게 된다면 민간직업소개업자들으,살기 위하여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든 떳떳한가장이 되고자 발버둥칠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것이며,그 방편으로 상급 기관이나 단속기관인 경찰관들에게,또한 여과없이 보도해 대는언론인들에게 잘 보이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며,친밀함을 과시하고 그보호르르 받기 위해 검은 돈은 `뇌물`을 산발적 또한 주기적으로 상남하여야 하는 등 부정부패의 고리가 발생하여 썩어가게 될 것이고,그러는 중에 모자라는 자금 등을 조담하기 위하여,어쩔 수 없이 해서는안될행위를 하게되어 정말로 원하지 않지만 불건전한 직업소개소로 전락할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발생할수밖에 없다고 예상되는바 대통령인수위님께 진심으로 호소하는바임니다.

또한, 이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님께서,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을 살리기 위해 경제민주화 제도를 공약으로 약속하셨고, 사회적관습등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들을 양성화하여 법과제도의 범주안에서 보호받도록 공약으로 제시하여 인수위원회에서 핵심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제 소개요금제도(구직자4%부담)는 현실에맞춰 규제가완화되어 소개요금의 적정화(구직자4%부담)및 현실화에 부합하고, 직업안정법과 제도로 보호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최첨단의 정보화시대및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과 제도의 테두리안에서 모든국민이 보호받고 혜택받아 함께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5. 현행4% 이하인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개정안에 대한 대책방안

1) 구직자가 부담하는 소개고시요금고시4%는, 현행 소개요금과같이 구직자가 부담함으로써 근로에대한 책임완수도 이행하게되고,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소개요금의 형평성, 균형성, 안정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봅니다.(구인자에게만 소개료를 받고 구직자가 수수료를 내지않는다면 구직자는 조금만 힘들어도 수수료없이 재취업의기회를 무한대로 가질수 있다는 기대감에 책임없이 구인자와 최소한의 상의나, 대체구직자를 구할 시간적여유를 주지않고 일을 그만 두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것이라 예상되며, 구인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이는 구인자의 구직자와 직업소개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은 구직자또한 피해자가될것이며, 직업소개소 또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됩니다.
이에따라 개정안에 반대하는 제안을 합니다.

2) 만약, 개정할수밖에 없다면 대체방안으로 상용직근로자 또한 일용직의 경우처럼 회원제로 월회비(현행법은;3만5천원/ 개정안은;4만원)를 받을수 있도록하여 구직자가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갖고 일할수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구인자와 직업소개소및 구직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자료제출가능)
1. 행정쇄신 추진계획안 심의과제(1997.6.27)
2.행쇄위05090-471호(1995.11.17)
3.행쇄위05090-89호(1997.3.7)-"유료직업소개소 기능활성화방안"에 대한검토의뢰
4.행쇄위05090-181 행정쇄신위원회 회의통보
5.전직협95-1219-1호(1995.11.19) 정부부규제행정법규 개선의견
6.전직협97-3-10-1호(1997.3.10)
7.전직협2호(1997.5.1)
8.전직협3호(1997.521)

  • 고용복지
  • [2013-02-06]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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