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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의 실태
상태 :
[완료]
제안자 :
박**
날짜 :
2013-02-05
지역 :
강원도
야한 영상 하나보고 아청법에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성폭행범들은 성폭행하고 감옥가서 잘살고있는데 마음약한 선량한 시민들이 야한영상을 본다는 지극히 정상인 일을 했는데 "표현물"이란말 써서 아청법에 걸리게해서 벌금 600만원씩 먹고 신상등록해서 자살 하는 사람들이 늘고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 죽이면서 돈벌고 싶어서 이런 법 만들어셧어요? 그냥 살인청부업자나 하시죠? 아동청손년 법이 실제 애들이 나오는 영상을 제작,배포 하는 사람을 잡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왜 우리나라에선 이딴 법으로 만들어져서 희생자가 나오는거냐구요. 당신의 자녀가 아청법 때문에 자살해서 죽으면 "우리 아들이 법을 어겨 죽은거니깐 어쩔수 없지" 이러면서 넘어갈꺼냐구요. 개정안을 만들었다고요? 무고한 사람 잡는건 똑같해 지고 처벌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 더 늘어나겠군요. 법을 만들데 생각을 하고 좀 만들으세요 그냥 무작정 우린 규제하는 힘이있다 하면서 대충 만들지 말고요. 이딴 법때문에 이미 재능있는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은 이미 이민갔습니다. 자살하게 만들고 이민가게 만들고 최고의 법입니다!! 다른나라에도 홍보해주세요! 부탁드려요!
  • 여성문화
  • [2013-02-07]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여성문화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문화
  • [2013-02-15]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라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 아동음란물과 아동성범죄가 상관관계가 높다는것이 연구(형사정책연구원)로 증명되었습니다. 즉, 아동성폭행범의 16%는 범죄를 저지르기 최대 7일 전에 아동음란물을 시청했다고 응답했으며, 성범죄 직전 아동음란물을 2회 이상 본 비율은 아동성범죄자(13.7%)가 일반성범죄자(5%)의 2배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음란물 소지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제5호의 표현물의 입법사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조약 및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같은 법 제8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으며, 건전한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창작의 자유 및 취미생활을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교복을 입은 영상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려면 기본적으로 '음란'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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