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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년금을 기초노령년금과 연계반대함.
상태 :
[완료]
제안자 :
허**
날짜 :
2013-02-05
지역 :
서울특별시
국민년금은 국민의 순수세후자산임. 국가는 선의의 년금관리자일뿐 훼손/전용 은 불가함.
  • 고용복지
  • [2013-02-06]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안녕하십니까. 고용복지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고용복지분야 정부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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