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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페지및 개정
상태 :
[완료]
제안자 :
정**
날짜 :
2013-02-05
지역 :
경기도
안녕하세요
요즘 아동청소년 보호법 정말 문제가 많은듯합니다..

말그대로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하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것같읍니다
마치 전국민의 남성을 성범죄자로 만들려는 착각이 들정도로..

뉴스를 보니 어떤의대생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앞에 않아계신 여성분을 사진찍어 의료계에 취업을 못한다하더군요

물론 강력범죄인 성범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력성폭행및 살인은
정말 엄중처벌을 받아야할것입니다
그건 국민누구나 공감하실겁니다..

하지만 사진한장 잘못찍엇다는 이유로
여고생이 나오는 야한동영상을 보앗다는이유로
평생 성범죄자에 벌금.. 죄를 저질럿으니 당연히 처벌받아야지요
하지만 단순벌금형만으로 취업이나 다니던 직장까지 잃어야한다면
너무 가혹한처벌이 아닐까요??

누구는 평생의사가 혹은 교사가 되려고 공부하엿고
누구는 한집안의 가장으로 처자식을 먹여살려야하는데
사진잘못찍엇다 여고생야동을 보앗다 그러니
넌 인생 끝이다 라고 하는것뿐이 안됩니다

그분이 한번의 실수로 인하여 취업도 못하고
평생 다니던 직장까지 잃는다면
그분의 가정은 파괴될것입니다..
이건 너무 죄에비해 너무 가혹한처벌입니다

여성부에서는 미리 범죄예방차원이라는데
미리범죄예방차원이라면 정말 오원춘이나 몇몇나쁜성폭행범들을
사형을 시켜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게 더더욱 예방이되지않을까요

그렇다면 국민들도 모두 공감할것입니다..
단순벌금형으로 대한민국에서 발디딜틈이 없다는건
범죄가 예방이되는게아니라 더더욱 범죄자로 만들어 가는건 아닐까
라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존경하는 박 근혜 대통령 당선이님..
부디 너그러이 국민들을 보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쓴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5]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5]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 중입니다. 검토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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