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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보육-교육 발전을 위한 건의
상태 :
[완료]
제안자 :
권**
날짜 :
2013-02-05
지역 :
경상북도
장애아동 보육-교육 발전을 위한 건의


1. 만3세~만5세 장애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


□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 중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9조제2항 후단에 따 른 교육요건이란 '「영유아보육법」제30조에 따른 평가 인증을 통과하고 동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 3인당 보육교사 1인'을 원칙으로 배치하되, 장애아 9인당 1인은 특수학교교사(유치원) 자격소지자를 배치하는 어린이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2012년까지 만3세~만5세 모든 장애유아를 의무교육 실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조).


2. 의무교육 가능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배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총 6514명이고, 이중 3245명의 유아가 의
무교육적정 어린이집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 전국장애아전담어린이집 기관수는 169개기관이며, 이 중 의무교육요건을 갖춘
기관은 125개기관입니다.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현재 유아(보육)교사, 특수교사, 재활치료사 등 3102명이
상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장애아동들의 교육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일반어린이집과는 달리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의 비율이
높고 유아교육, 특수교육, 재활치료 등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실시하기에 매우 적합한 기관임. 아울러 학
부모의 선호도도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3. 의무교육이행에 따른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애로사항


□ 관리 부처의 이원화로 동질의 교육서비스를 보장하기 어려움
교육과 보육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져 서로 다른 관리 체제하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배치된 환경에 따라 동일한 교육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 장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채용의 어려움
- 다학제적 팀지원을 요구하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보육 특성상 질 높은 수준의 교
사가 필요하나 교과부 산하의 유아특수학교에 비해 낮은 수준의 처우 문제로 유
아특수교육과 출신 교사들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기피함으로 질 높은 유자격
특수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 체계적인 장학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보건복지부 산하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체계적인 장학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
지 않아 교육-보육의 질적 개선의 기회가 없습니다.

□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복지부의 표준보육과정과 교육부의 유아교육과정 사이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의무교육 이행을 위한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건의 사항


□ 장애영아 무상보육과 장애유아 의무교육 실질적 이행을 위해 관리 부처를 일
원화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유아특수학교와 동일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 관리 부처의 일원화를 통해 장애 영유아의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수립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한 의무교육 이행을 위해 장애유아를 위
한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 특수교육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행하고 있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유아특수학교 교직원과 동일하도록 처우 수준
을 개선해 줄것을 건의합니다.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의 효율적인 의무교육 이행과 정부지원금 및 교육교부
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교육행정인력 배치를 건의합니다.

□ 장애영아를 위한 조기 중재 서비스에 대한 기반이 없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장
애영아 보육을 관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간의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성
하거나 관리 부처의 일원화로 장애 영아에게 적절한 교육-보육적 환경을 조
성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교육과학
  • [2013-02-05]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학
  • [2013-02-18]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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