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기

기사뷰
주택경기 활성화 및 부동산 세제 개편 제안
상태 :
[완료]
제안자 :
문**
날짜 :
2013-02-05
지역 :
서울특별시
경제1,2, 법질서(행안부) 함께 검토할 내용이므로
[제안센터]에서 추가로 등록합니다.
- 각 분과 소관사항 검토 바랍니다.

----------------------------------
1. 제안 배경

노무현 정부가 시장원리를 배척하고 주택정책에 과도한 대못질을
하고 세금폭탄을 퍼붓도록 했으나, 기대했던 이명박정부가 금융위기상황 에서도 야권의 반대 등에 부딪쳐 이 대못들을 뽑아 버리지 못하여 경 기를 장기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하고 국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바, 이 대못들 (과도한 주택 규제 및 세금 폭탄)을 조속히 뽑아 버려야 함

그래야 국민경제도 되살릴 수 있고 붕괴된 중산층 복원도 용이하며,
서울/수도권에 쌓인 불만도 대폭 저감(행정수도 이전으로 이 지역
경기의 폭침 가중으로 불만 증폭)이 필요 함

특히 새 정부가 추구하는 민생,복지,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중산층 70% 등의 목표를 달성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음.

2. 제안사항

1) 주택 규제 정책 폐지 등......경제2분과 소관 사항

(1) 분양가 상한제 폐지 ; 극도로 위축된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에 기여토록 함

(2) 임대주택 확충 ;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부문은 장기전세 등 임대주택
으로 완전 전환하여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토록 함

(3) 하우스푸어대책 재검토 ; 주택규제정책이 폐지/개선되고 주택관련
세제가 개편 되면, 주택거래 활성화와 경기 회복으로 하우스푸어
문제는 시장이 해결할 것임

2) 부동산 세제 개편.....경제1분과 소관사항

(1) 양도세 중과 폐지 ; 선량한 국민도 범죄자로 인식하는 징벌적 과세는 위헌소지 및 과세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폐지해야 함

(2) 종부세 개선/폐지 등 ; 종부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에서 채무(전월세
보증금, 대출금 등)를 공제하고 순재산에 대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
또한, 기타 재산 (현금 및 현금성 재산 ;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도
종부세와 공평하게 과세해야 조세형평에 부합하는 바,
위 기타자산이 “비과세”라면 “종부세 폐지”가 타당 함

(3) 취/등록세 감면기간 연장 ; 일몰된 취/등록세 감면기간을 거래회복시
까지 연장하여 거래부진에 따른 제반 문제들의 해소 필요

3. 맺음 말

새 정부가 위 제안을 면밀히 검토/수용하여 경기를 되살리고, 대한민국 을 부강하게 잘 사는 나라로 이끌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주기를
축원하며, 박근혜_정부의 성공을 기원 함.

기타사항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코자 신청 함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2]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21]

○ 문00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 마련과 대선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택거래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만으로 주택거래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 주택 취득세율 인하를 전․후로 대기수요나 당겨 취득 등(거래시점 조정) 요인이 작용하여 일시적인 거래량 증가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주택거래 영향요인(국토부) : 취득자의 자산․소득,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 거래비용(취득세, 양도세,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 가구 수 등 ○ 또한, 감면기간이 너무 길면 주택거래가 분산되고 집중효과도 떨어져 취득세 감면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 한시적이고 잦은 감면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감면세율이 고착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주택경기가 위축된 점을 고려하여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으며, - 6개월간(‘13.1.1 ~ 6.30, 1.1부터 소급적용) 취득세 감면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기대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