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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1, 2, 고용부에서 함께 검토할 사항이므로, [제안센터]에서 별도로 추가 등록합니다. - 각 분과 소관사항 검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기대 이상으로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실지 경험한 세원누수가 되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것을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2010년도와 2011년에 개인이 짓는 주택을 저가 직접 지어주었습니다. 이과정에 집을 다 지으면 준공을 하게 되는데 준공시 취득세를 신고할때에 집을 지을 때 비용을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이때 신고하는 금액이 국가가 평균적으로 정해놓은 건축형태상 산출해 놓은 기준 가격보다 신고가격이 높으면 신고하는금액대로 낮으면 국가가 정한 기준 가격으로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이때 건축주가 신고하는 금액이 직접 집을 지었다면 최소한도 50% 이상의 자재 구입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로 조건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슈퍼 마켓에서 물건을 사면 그 값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 중소도시 건축자재 판매 점에서 건축자재를 사면 세금 계산서를 발부 받던 발부 받지 않던 간에 실지 판매하는 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 된 금액으로 팔았다고 보아야되고 판매자는 그중 세금 계산서가 발부된 것은 발부된 금액대로 발부되지 않드라도 판매된 금액은 소매판매로 정리하여 신고하고 그 금액의 10%를 정리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신고할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개인 주택을 지은 사람이 준공할 때 신고금액에 소정의 비율을 정해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법이 정해 있으면 건축 업자한테 건축을 맡기드라도 세금 계산서를 받을 것이고 자기가 직접 짓드라도 세금 계산서를 발부 받으며 자재를 구입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 취득세 신고하는 사람이 금액만 신고하면 되게 되어 있기에 건축주는 세금 계산서 발부와 관계없이 자재를 구입합니다.그러면 얼마를 팔았던 건축자재 판매 업자는 적정하게 조정하여 판매 신고를 하겠지요 여기에 국가가 이미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금 제도의 맹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합니다. 저가 집 두체를 지을 때 같은 지역에서 지엇고 또 같은 자재 상에서 자재를 삿습니다. 저가 구입한 금액만도 약 일억 이상 되었을 겁니다. 건축주가 저에게 부가세를 주고 세금 계산서 받을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 세금 계산서 발급 받는만큼 부가세 내어야 하니까 굳이 필요 없는 세금 계산서 외 받습니까 그러나 준공때 취득세 신고시 세금 계산서가 받드시 첨부 되어야 한다면 달라 지겠지요. 여기에 맹점이 있기에 실지 지은 저 자신도 세금 계산서 발부 받으면 부가세 별도로 더 달라 하니까 그냥 무 자료로 구입합니다.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부가세를 판매 금액에 20%도 신고하지 않으면서 돈벌어서 버젓이 큰 소리 치며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것은 공평 과세를 해야할 국가가 제도 하나만 손질해도 어느정도 막을수 있는 탈세를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선거 유세기간중 TV 토론시 원자력 발전문제에 대해 문제인 후보자와 토론시 문제인 후보자는 다른 에너지 자원을 얼마던지 개발할수 있다는 요지와 그런 자원을 개발하면 거기에 따르는 일자리 창출이 된다 하였습니다 . 맞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주택 저 에너지 문제로 독일 등을 다녀오고 실지 집도 지어 보았습니다. 독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건축물을 준공할 때 일정한 에너지 효율의 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준공이 되지않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그런 새로운 재품을 개발 생산 하는데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어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녹생 성장을 외치면서도 정작 제도를 중 장기적으로 정리하여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연차적으로 에너지 효율에 대한 등급을 만들어 년도별로 에너지 효율을 제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않되게 법제화 되어있으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어있고 이것은 시장이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으로 그런 규제가 되어 있지 않기에 관심있는 사람이 자진해서 하는 형식이니까 그 진도가 느리고 또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든 사람도 시장이 없으니 어느 시점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망해서 없어 집니다. 지금 LED 조명만 하드라도 중국은 제도 적으로 이미 적용을하니까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에만 맡겨두니까 에너지 효율보다 당장의 원가에 더 급급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적용할때에는 오히려 중국서 다 구입해야 될겁니다. 이렇다 싶이 예를 들어 국가는 이런 문제에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그 효율의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앞으로 2년후에는 에너지 효율이 현재보다 20%이상 효율이 있는 건축 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면 준공이 불가하고 또 4년후에는 40% 이상의 효율이 있어야 준공이 된다고 제도가 된다며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겁니다. 그중 경쟁력있는 아이디어 제공자가 성공해 갈것이고 또 그런가운데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겁니다. 이렇듯 국가는 직접으로 부담되는 지원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제도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제도를 잘 개발하고 찿아서 국민에게 홍보를 한다면 시장이 자연 이런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점을 강구해 보시기를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에대한 제도개선입니다. 저는 국가라 하는 개념은 국민과 국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토의 개념은 다 국가소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소유로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기에 다만 토지 소유에 있어서 재산세라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과에 대한 기준이 공시지가라는 제도를 가지고 부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같은지역에 누구는 공원으로 묶여서 마음대로 개발하지 못하는 대 길건너 누구는 오히려 건너땅이 공원이므로 더 비쌀수도 있습니다. 공원으로 묶인 사람은 대중에게 자기소유의 땅의 어떤 가치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가에 땅을 팔려고 한다면 국가는 기준시가금액 한도에서는 인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개발문제로 개인 토지를 수용할때는 토지 보상을 할 때 그 기준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월 청용포 근방에 4대강 사업 일환으로 개발할때에 얼마전 근방의 좋은 농지에 비해 거의 가치없는 땅도 수용이 되면서 그런 옥답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수용되어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 사람의 운수로 돌린다면 이것은 공평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의 노력으로 낸 세금을 아무이유없이 복불복으로 남발해 사용하는거와 같습니다. 앞으로 토지 보상은 일정한 예비 기간을 두어 그 가치를 두가지로 나누어 토지 가치의 개념을 정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미 국가가 정해놓은 공시지가이고 하나는 자진하여 자기 소유의 땅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여 재산세를 내는 제도입니다. 그렇게한일정한 기간이후부터 국가가 개인 땅을 수용해야할 일이 생기면 두가지 중 높게 책정된 지가를 보상하면 언제든지 수용이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아무튼 이문제는 이런 개념에서 연구를 하여 추후에 국가가 토지 수용을 하는데 누구나 공평하고 기준에 맡게 보상하고 또 수용되도록하여 국가 중장기 개발에 예산절감과 효율적 운영이 되게 하여야 하며 다시 말해 토지는 국가의 것이어야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소유를 허용하였지만 세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국가가 필요할시에는 어제나 합리적 기준에 따라 보상하면 국가가 사용할수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은 소유자가 정하라 하여 평상시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다며는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의 생각을 다 지금 글로 보내기는 어려우나 아무튼 개인 소유의 토지 가치를 일정한 기간이상 자기가 정한 가치를 기준으로 관련된 세금을 납부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해 주되 이런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가치를 스스로 높인다 해도 공시지가의 일정한 배수 이상은 인정하지 않는 제도 등을 채택하여 아무튼 스스로 재산가치에 맡게 납세를 하였다며는 그 토지를 보상할 때 그 값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것이니 이런 문제를 국민을 잘 이해 시켜 제도화하여 사유 토지를 인정하되 국가는 언제나 국가가 필요할시 정해진 가격만 보상하면 국가가 사용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으로 세금에 대해 다시한번 다른 문제를 제시해 보고져 합니다. 국가에는 몸을 바치는 사람이 가장 충성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세금을 많이내고 정확히 내는 사람이 제일 충성하는 사람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분양이 문제지만 어는때는 건설사는 미리 분양된 금액으로 아파트를 다 지었을 때도 많았으며 이럴 때 아파트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추첨을 했습니다. 이때 추첨 비율이 높을때는 분양가보다 주변 아파트 시세가 높을 때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외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가 그것은 도로,전기,통신, 상하수도 ,기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국가가 감당을 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 감당하는 재원은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파트 분양 신청자중 만약에 무주택자로써 세금을 가장 많이낸 실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요건자중 에 속한 사람을 우선 배려한 후에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어떤 정한 규정에 의해 분양을 한다면 아마 납세자가 긍지를 느낄겁니다. 그런데 어떤 중소업자가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하여 나름대로 세금도 잘내고하면서 열심히 사라왔습니다. 또 그렌데 어떤 사람은 돈은 벌었는데 세금을 낸 실적은 앞서 사람보다 훨씬 적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대 현재 제도대로 어떤 요건을 가춘 두사람이 추첨을 하여 뒤에 사람이 당첨 되었다면 복불복이지요 그러나 같은 요건의 경우 세금을 제일 많이 낸 사람이 우선된다며는 납세자는 긍지를 느낄겁니다. 다시말해 같은 조건일 때는 무엇이든지 복불복이 아니라 세금을 제일 많이 낸사람이 우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똑 같이 10년동안 무주택자인대 한사람은 10년간 천만을 세금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금을 낸 실적이 없을 때 같이 분양 신청을 했을 때 추첨을 해서 된다며는 세금으로 인해 프리미엄이 생기게된 원인에 대해 납세자에게 아무런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국가가 시행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 같은 조건의 어떤 이해 관계에서는 과거 납세 실적이 많은 사람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사히 갑자기 복지가 화두입니다. 어는 한사람은 과거에 사업을하며 국가에 낸 세금이 많은데 쫄장망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국가 신세나 졌지 세금한번 낸적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다 지금은 기초 연금을 받아야할 처지에 있다고 가정할 때 똑 같은 대우를 한다면 않된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기초 연금은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일원화하여 일정한 금액 이상을 이미 어떤 연금이든 받고 있다며는 제외 되어야하고 그 기준 이하에서는 국가 기여도에 따라 차등이 된다며는 적어도 국민이 평생에 성실하게만 하면 아무튼 소정의 생활할 수 있는 어떤 보장은 된다는 것을 보여줄 때 납세자는 긍지를 느낄겁니다. 또 한가지를 예로 든다며는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로 대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대 공정하고도 정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세금을 안낸 사람은 어떤 수단을 하든 세금을 거둬드리고 낸 세금을 잘못 쓴사람은 그걸로 그만인 세상이니 납세자는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이웃에 고라니가 밭에 나타나는 것을 방지 하기위해 밭 둘래에 망을 설치하는데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자부담이 오십만원이고 지원금이 오십만원입니다.업자가 농가를 방문하며 만약 설치를 한다며는 실지로는 자 부담이 없게 해주겠다 합니다.다시말해 오십만원을 내면 나중에 다시 돌려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십만원으로 설치할수 있는데 백만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실지로는 국가가 250,000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비닐 하우스를 100평 설치하는데 300만원이 드는데 150만원 지원 받고 150만원 자부담이라면 본이니 생각할 때 만약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 받아 내각 직접 설치를 한다면 똑 같은 비닐하우스 250만원에 할수 있으며는 분명 그 차액 50만원은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돈으로 하는거 보다 백만원이상 덕이니까 세금 쓰이는거는 어떻게 되든 농촌사람이야 큰 부자 아니면 별로 다 공제 되고 세금 내는것도 없으니 아무 의의 달지 않고 신청합니다. 업자는 250만원이라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을 300만원에 하고 실 수요자는 250만원 들거 150만원 들어서 하니까 서로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세금의 누수를 어떻게 걸러 낼것인가. 면세유 지원해 주었는데 자가용 굴리며 면세유로 기름 넣고 다닌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이번에 박 당선자가 세금을 절약해 취약 계층을 보살피겠다 했습니다. 지금 사회 곳곳에 정보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 이런 일이 허다하다며는 이것이 바로 사회의 불만이 되고 위화감을 조성하며 결국은 성실히 산 사람이 손해 보는 세상인 겁니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는 이런 모든 비리가 근절되고 국민은 스스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대 이해를 하고 그 시행이 공평하고 사리에 맞다며는 누군들 이해 하고 좋아 하지 않겠습니까. 위에서도 언급 헸드시 정부는 제도를 잘 만들어 시행하고 시장이 알아서 활성화 되면 경재는 사라 나게 되어있으며 모든 부조리가 근절되고 국민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국가가 줄려해도 나는 않받아도 되니 다른 사람을 도우시오 한다면 이것이 요순 시대가 되는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가 그런 포커스에 맞추어 끊임없이 시행되고 부정과 부조리가 없어진다면 이런 문제가 안착될 것인데 어떻게 하나 하나 풀어 갈 것이가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참고가 된다며는 좋겠습니다. |
- 경제2
- [2013-02-06]
소중한 제안 감사드리며 면밀히 검토 후 빠른 시일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경제2
- [2013-02-06]
나. 현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취득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1등급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2016년까지 인증의무취득의 대상을 민간건축물 전체용도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2
- [2013-02-18]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이 집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사항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