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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당시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남**
날짜 :
2013-02-05
지역 :
경상북도
당시 판결문이 오판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재 판결문을 비판합니다.

군가산점 반대하는 거 '여성이기주의'가 분명합니다.

첫째, 헌법 제 7조 1항을 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관한 봉사자라는 법의 목적과 부합되는 것이므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만큼 국가 관련 시험에 일정 점수를 인정해 줌은 타당합니다. 더불어, 병역 이행으로 이미 엄청난 불이익을 입고 있는바 다른 대안책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인정해 줄 법적 제도적 장치인 동시에 권리입니다. 또한, 나라 재정상 엄청난 액수의 자금으로 군인들을 예우해 주기 어렵고 여러 다른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어서 풍족한 금액으로 사병 월급을 인정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 증거가 광복 이래로 2년간의 군생활로 인한 불리한 시간적 손실을 만회시켜 준군가산점 조치인 법적제도적 장치 이외엔 다른 어떠한 보상책도 내놓지 못해온 것입니다. 고로 군가산점의 회복은 절실합니다.

둘째,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데로 책무에는 항상 권리가 뒤따라올 때만 책무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나라와 국민 간의 서로간의 최소한의 신뢰와 형평이 깨져버리면 정작 아무 사심없이 희생한 국민 중 일부가 그만큼 나라에게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의무 속에는 개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구속력이 존재하고 이 자체가 그만큼 개개인의 희생인 것입니다. 우선, 최소한의 권리를 보전시켜 주고 나서 책무를 이행함이 타당합니다. 자신이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어째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사명감과 당위성을 가져야 하는지 왜 그것을 강제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이 상실됩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2년 간의 시간을 버리고 희생만 만큼 기여를 최소한 인정해 주고 그 공백을 완화시켜 줄 법적 제도적 장치인 셈입니다. 국가 공익만 소중하고 국가 공익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 헌신을 강조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전제군주사회나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우리와 분단국인 북한도 현재 15만명을 징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최소한의 권리인 쥐꼬리만한 가산점도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빼앗는 만행을 저질렀고 이에 당시 페미 성향 단체들이 개입한 것으로 압니다. 이는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다.

셋째,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를 진다에 반하여 한쪽성만 군에 가는 병역법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바 병역법과 헌법자체의 불일치성을 이유로 남성만 군복무를 시키고 점수까지 빼앗게 함은 부적당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병역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가 존속만을 위해서 정작 국가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권리마저 인정하지 않는 듯한 변론이었습니다. 만약 남성만의 의무를 정당화시켜 버릴시 자칫 군복무 안의 희생의 의미마저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바 법 제도 자체의 형평성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 뒤에 여러 기타 여건들을 고려하여 약간 차등을 두는 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군가산점제도는 군미필자들에 비하여 불리한 처지에 놓인 군인들의 시간적 손실을 만회시키는 차원의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여성들의 대다수가 군에 안가는 만큼 면제 혜택을 입고 있는 바 전체 남성들의 대다수의 손실은 나라 재정상 이전에 우선적으로 군복무를 한만큼 배려해 주는 권리 회복적 차원의 성질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군도 제대하면 군가산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성별문제의 성질의 것이 아닌 나라와 국민 사이의 계약 관계적 측면으로 봐야 합니다.

넷째, 건강하지 못한 남자들이 신체 장애인이고 이들은 특수한 신체적 차이의 개념에 의거하여 군복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그만큼 2~3년의 응시기회를 더 얻고 나아가 이들에게는 신체 장애인 고용 촉진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 기초하고, 헌법 제 39조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를 제대로 해석하고, 헌법 제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를 공정하게 적용하면,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시험 등에서 군가산점제도를 통하여 능력주의를 제한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제대군인들이 병역면제자들보다 시험준비를 할 기회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곧 법률이 정하는 공무담임권을 사실상 제한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0.1%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되는 현실속에서 군복무자들은 군복무를 2년 여동안 시험 공부에 매진할수 없는 바 군만회점을 주어 이 공백을 최소화함은 다른 어떤 보상조치보다도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마 병역면제 특혜를 입고 있으면서 0.1%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되니 군필자는 의무니 무조건 가야하고 그들 권리도 빼앗으려는 ‘여성이기주의’ 적 발상이 온당한 건 아니겠지요?

10~20% 당락이 변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군복무로 이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고 군미필자들은 그만큼 반사적 이득을 얻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부터가 이미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즉각, 원안복구 및 추가적 대안책이 절실합니다.

  • 국정기획조정
  • [2013-02-22]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조정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새 정부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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