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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일삼는 공익기업(수협중앙회)에 무슨근거로 청렴상을 주었는가 권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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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산지유통인(출하자)입니다. 일전에 제안 및 현재상황을 말씀 드렸습니다. 비단 이 공익기업 수협중앙회는 이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고 언론보도에도 나오는데 끈임없이 모르쇄로 일관하는 수협중앙회의 작태는 하늘을 찌르는데, 여느 타기업보다 부정부패가 상대평가 해서 권익위는 청렴상을 주었는지 아님 자기들 어던기준으로 수상했는지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참 알수가 없어요. 인수위관계자님 저의 관계된 출하대금만 하여도 그렇습니다. 일반기업도 아니고 공익기업인 수협중앙회가 또 우리나라가 수산, 어업인, 산지유통인 등등 국가가 보호해야 되고 안정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합을 설립해서 국가가 허가해서 된 공익기업 아닐런지요? 그렇다고 하면 저같은 민원이 발생이 되면 먼저 손발 겉어 부치고 출하대금 미지급된 금원을 찾아줘야 되지 않을 런지요. 혹여 10년이 가까이 되어도 은행에 기록이 다있고 디스켓에 보관이 다 되어 있을텐데 공시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끝나니까 서류가 없다 법데로 해라 이런식으로 일관하는 수협중앙회는 존재여부를 전면 재검토 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앞으로 무수한 피해자가 속출을 한다면 소위 썩어가는 손가락을 잘라야 다른 손가락들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비단 저에게만 있겠습니까? 인수위관계자님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부정부패를 일삼는 수협중앙회에 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상을 주었습니다. 로비를 많이 했을까요?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하며 도덕적으로 주지 않은 산지유통인들의 출하대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수협중앙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사 해 주십시요. 인수위원회관계자님 관할 행정시에도 주관 정부부서에서도 지시를 하거나 고지를 고시를 하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별똥대인지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요. 아무리 책임을 서로 회피하는 탁구선수인지 (핑퐁게임) 알 수가 없는지요. 아님 인수위원회에서도 어찌 할 수 없게 파워가 막강한 수협중앙회인지요. 그렇다면 저같은 사람들은 죽으라는 소리인지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인수위관계자님 농안법에서는 즉시 지급하며 기한은 없습니다. 법그데로 즉시입니다. 지금이라도 권익위원회에서는 다시 철저하게 조사하여 청렴상을 줘야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저와같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라 사료됩니다. 다시금 철회 바랍니다. 인수위관계자님 저의 제안을 무시하지 마시고 꼭 검토조치 해 주십시요. 고맙습니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