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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 -누가 무슨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2-05
지역 :
충청북도
성과급적 연봉제의 기본 취지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당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성급한 추진 보다는 더 심각한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가 돼야 합니다.

성과급적 연봉제의 평가 기준은 기준을 세우는 사람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공감대를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잠시만 생각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수 선발은 같은 분야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어느 학과도 타과 교수 선발을 대신해 줄 수 없고, 어느 분야의 교수도 타과의 선발 기준으로 해당 학과의 교수를 선발할 수도 없습니다. 즉, 선발 기준, 평가 기준은 각 학문 분야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모든 분야에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란 애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령 외교부 직원과 교육부의 직원을 비교하여 성과를 평가하려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국방부와 교육부 직원들을 서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큰 분야가 아닌 세부 분야별로 묶어서 평가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같은 공대, 자연대, 인문대 내부에서도 학문, 학과별 특성이 제각각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학과 내에서도 세부 학문 분야별로 평가 기준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시행만 강요한다면 그것은 개선이 아니라 그로인한 폐혜를 쉽게 되돌리히 힘든 개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시적인 부작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심어 놓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성과에 대해 일괄적인 적용이 아닌 특정 기준에 의한 극히 일부에 대한 상벌 규정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벌과 같은 경우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자명한, 학문 분야별의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고, 교육 및 연구라는 직업의 특성상 단기간의 평가에 의존하는 방법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여러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단순한 성과급의 경우라도 그 평가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애초에 무리가 있어 내부 구성원 간에 의견 일치를 보기 힘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상벌 규정이라함은 전체 구성원을 줄세우기식의 점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수한 교원이라 인정받는 소우의 교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성과가 저조하다고) 여겨지는 소수 교원에 대해 엄격한 기준 안에 들어올 경우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벌 보다는 격려에 해당하는 상의 규정을 잘 활용해야 전체적인 사기 진작과 국립대학의 발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의 일을 모두 살피느라 바쁘시겠지만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교 교원에 대한 정책에도 부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규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정비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교육과학
  • [2013-02-06]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학
  • [2013-02-15]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하여 제안하신 의견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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