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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도 소득공제 가능하도록//
상태 :
[완료]
제안자 :
하**
날짜 :
2013-02-05
지역 :
서울특별시
현재 월세 소득공제는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만 가능하게 되어있으나
주거형 오피스텔도 월세를 소득공제 할수있게 법 개정해주세요
너무 불합리하고 힘듭니다
  • 경제1
  • [2013-02-05]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6]

경제 1분과입니다. 하도형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도형님께서 주신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소득공제’관련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기 힘든 사안입니다. 오피스텔은「건축법」에 의한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주택이 아니므로, 오피스텔은 현행「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월세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향후 향후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소득공제 적용여부는 과세형평성,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신 의견은 향후 관련 검토시 참고하겠습니다. 하도형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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