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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재산 산정시 대출부분에 대해서 감가해 주셔야 합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이**
날짜 :
2013-02-04
지역 :
강원도
건강보험료는 소득, 연령, 성별, 재산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의 공시지가나 통상의 거래금액에 관해 보험료가 산정될 것으로

추측하는데 이 주택이 금융권에 담보잡혀 있어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금융권과 소유주로

나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만큼 이 대출은 소유주의 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출은 금융권에 갚아야 하는 부채일뿐 소유주의 재산이 아닌 것입니다.

건보료에 부과되는 재산 부분에 대출받아 근저당,저당, 압류된 부분은 소유자가 갚아내야 하는 부담

이고 못 갚을시 소유권을 강제로 잃게 됨으로 주택가격의 채권최고액에 대한 부분을 마땅히 감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건보료 산정시 부과되는 자동차에 대한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주택을 전액 현찰주고 사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론 대출받아 구입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듯 싶은데 이는 그만큼 서민들의 의식수준에

비해 삶이 팍팍하다는 예기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빚내서 구입한 소유물건을 부채까지 재산으로 간주하여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하루빨리 수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며 서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윤택하게 해주는

정부의 보람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관철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고용복지
  • [2013-02-06]

19155 동일제안

  • 고용복지
  • [2013-02-06]

재산과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경제력에 비해 과다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형평성 있게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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