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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을 위한 선별적 맞춤형 복지와 국회의원 공천시 장애인 후보 10% 의무 공천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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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청 신설을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10여개 부처가 290여개 복지제도를 다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지 행정만을 담당하는 전문기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복지 전문가들이 예산을 편성, 정책을 만들고 복지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현장을 다니며 마음 아파하는 소외계층 국민들을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공무원 체계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민행복을 위한 선별적 맞춤형 복지를 해야 합니다. -0~5세 무상보육/ 고교 교육 의무화/ 초중고 학생 아침 무상급식(검토중)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수급 제외자도 2년간 교육 및 의료비 지원/ 근로빈곤층 자활지원법 제정, 빈곤층 자활 촉진 -중소기업 취업예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학자금 신용불량자 채무 탕감/ 대학생 보금자리 기숙사 확대/ 사병 월급 월 20만원 인상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명,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성 성과급, 비정규직에도 동일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예산 4조원 이상) -소득하위계층 반값 대학등록금 지급(예산 2조원 이상) -사병 월급 20만원으로 인상(예산 8000억원) -초,중,고교 아침 무상급식(예산 1조원 이상) -고교 의무교육(예산 1조원 육박) *장애인이 500만 명 국민대비 10%인 만큼 장애인10% 의무고용촉진법안을 개정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이 전체 직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지만, 대부분 기관들은 장애인 채용 대신 벌금(부담금)을 내면서 지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인구의 10% 가까이 되는데, 장애인 의무 고용률 3% 같은 수치에 얽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공천시 장애인 후보 10% 의무 공천을 해야 합니다.(지역구, 비례대표) *장애인 명칭을 개정해야 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 고용 촉진법 등등 장애인 관련법 명칭을 장애인이라 부르지 말고 장애우, 우대인, 행복인(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또는 복지인(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이라 불러야 한다. -2008년 4월 11일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으니 신체 중 일부분이 장애인데 장애인이라 명칭하는 것이 곧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장애인이라 명칭을 부분장애 또는 복지인이라 명칭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명칭부터 개정해야합니다. -UN에서 의제로 채택해 의장 성명을 통해 전 세계 국가 모두 장애인 명칭을 복지인이라고 부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인 차별 금지법과 복지인 고용 촉진법을 제정하고 국제항공요금도 할인이 필요하다. *장애인 연금법안을 일부 개정해야 합니다. -장애인 연금을 높혀 현실화 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연금을 기초생활 대상자 수당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2011년 전체 복지예산(노동·주택 분야 포함)은 86조4000억원. 이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33조 5694억원이다. 복지부 예산을 분석해 보니 기초생활보장(22.4%)과 공적연금(32.5%)투입액이 전체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장애인 예산은 3%에 그친다.)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1/3 수준 밖에 안 된다.(서민복지=맞춤형복지=선택형 복지 : 국민 중서민 중 하위 70% 한해서)] -장애인(3급 이상)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비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안과 장애인 고용촉진 법안 개정 필요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사업체 2만 4천 415곳 중 법적 의무 기준인 3%를 지키고 있는 업체는 27.5%인 6천713곳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는 6천 931곳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기피이유는 안전사고 우려와 동료의 채용 반대 등이다. 업체로서는 이런 이유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커 차라리 미고용 부담금을 내고 고용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 장려금과 시설 지원금 등의 당근과 미고용 부담금을 물리는 채찍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도 1.76%에 지나지 않으니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9급 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 10% 의무고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부담기초액을 현행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에서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 2009.12.1]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2008년 4월 11일(음력 3월 6일)시행되었다] *장애인이 500만 명 국민대비 10%인 만큼 장애인10% 의무고용촉진법안을 개정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이 전체 직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지만, 대부분 기관들은 장애인 채용 대신 벌금(부담금)을 내면서 지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인구의 10% 가까이 되는데, 장애인 의무 고용률 3% 같은 수치에 얽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기관들이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대신 납부한 부담금이 경북대병원 1억4천 만원을 비롯해 모두 14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월 1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존 2%에서 3%로 확대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 재활법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 의무 고용 조항을 공공기관 공무원 뿐 아니라 행정보조원 등 일반 근로자까지 의무제와 부담금 적용을 확대합니다.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2012년 2월 20일 보건복지부에서 밝혔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제왕절개 비율은 50.0%로 비장애 여성의 제왕절개 비율 35.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
- 고용복지
- [2013-02-06]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9]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