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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아청법은 개정되어야합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진**
날짜 :
2013-02-04
지역 :
인천광역시
앞서 말씀드리기전에 제 배경지식이 그렇게 높지않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거라고봅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압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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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가 만화,애니쪽 관련에 관심도 많고 그쪽으로 진출할 계획이었는데 아청법 하나가 싹다 뭉개버렸죠



그 이유라면 역시 표현물 규제가 있죠

근데 표현물이라고 해도 어차피 사람이 볼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창작에 책임은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학교에서 가르쳐줬잖아요?)





아청법은 이게 문제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서 뭐가 걸리는지 예측할수없음+헌법 위반+표현물 타겟이 만화,애니



표현물의 타겟이 만화 애니:

여러 글들을 보셔서 알겠지만 아청법은 영화나 드라마는 잡지 않습니다.

영화계나 드라마계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세력이 크기때문에 규제하기엔 무리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나 드라마는 메니아층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까지 많이 시청하기때문에 이거까지 막으면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표현물 규제하기 뙇 좋은곳은 어디냐? 역시 만화 애니밖에없죠(이제부터 만화 애니=투디 라고 알아주세요)

투디는 어른들 시각에서 애들보는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고 옛날에 무슨일이 있었는진 몰라도 만화산업이 망해버려서 지금은 마이너상태인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이너다보니 투디는 메니아층 말고는 거의 안봅니다. 아마 이런 죶만한덴 뜯어내도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반발하지 않을테니 걍 여기만 골라서 뜯어내는게 규제하는 입장에선 속편하겠죠.



하지만 (저를 포함한)소수의 취향도 존중 못하는 아청법을 저는 도저히 정의롭다고 볼 수가 없네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투디는 더 이상 마이너로 분류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입니다.

(심지어 아동용 애니마저도 스토리는 물론 퀄리티도 아주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헌법위반: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미 답이 나왔네요 소수의 의견도 존중못해주는데 행복할리가 없죠



이 예시는 죄형법정주의 단락을 보셔야만 이해가가실텐데

가령 제가 그림 한장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걸릴지 안걸릴지 모르니 불안합니다.

심리적으로 존나 불안한데 행복할리가없죠.



(실제로 아청법 검색하고 지식인 들어가보세요 "저 이거 걸리나요?"라는 질문이 태반입니다.)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번 아청법 강화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선에서는 자제를 해야겠지만 정도를 떠나서 죄형법정주의에서 아예 예측이 불가능하니까요)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17조와 동일합니다.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을 읽기전에 먼저 37조부터 읽어보심이 좋을것같습니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자료 부족으로 설명하기가 애매하네요



제 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1]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가 머리에 들은게 없다보니 여기저기 찾게되네요.

법률용어 사전을 뒤적거리고 왔습니다.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란?

모든 헌법이 궁극적 이념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인간이 가지는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자유와 권리의 전국가성과 포괄성을 명문으로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 경시란?



(輕視) [경시]

[명사]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업신여김. ‘깔봄’, ‘얕봄’으로 순화.



제 37조 1항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위한 궁극적 이념이기 때문에 혹시 적혀있지 않더라도 엽신여겨서는 안된다.

누누히 말하지만 아청법은 표현의"자유"를 즉 헌법의 궁극적 이념을 엽신여겼습니다.



제 37조 2항:

밑줄만 보면 설명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남:

이게 제일 문제되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한다는 원칙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해서만 국가형벌권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법률을 보고 어떤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지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죄형법정주의로 인하여 국가권력이 함부로 국민을 잡아넣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죄형법정주의는 신체의 자유의 보장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청법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2조 4항,5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맞춰져있는지 봅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정리해보면

이미 죄형법정주의로 예측 할 수 없는 부분이 다소 있음

2조 5항의 내용을 보면 2조 4항에 적혀있는 행위중 "하나"만 까딱 잘못해도 잡혀갑니다.

그리고 한술 더떠서 2조 5항에서는 "그 밖의 성적행위"라는 부분까지 추가시켰죠

그리고 규제대상은 사람+표현물



죄형법정주의로 예측 할 수 없는 부분:



2조 4항 다 문항:

대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의 기준이 뭡니까?


이 문항의 최악의 경우는 제가 A에게 실수로 눈길을 마주쳤을뿐인데 A가 수치심을 느끼면 저는 감방행이죠 단 1초의 눈길이라도 수치심을 느낀다면 말이죠 한번의 실수가 제 팔목에 은팔찌를 차게됩니다.



2조 5항: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했더니 "명백하게"만 달랑 추가해놓으셨더군요)

실제 사람이야 뭐 딱 보면 보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일부 하이렌더나 급 노안을 제외한다면 말이죠)

표현물.....애니 좀 보셨던 분들은 알죠 100살 혹은 1000살 심지어는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나잇살 정도 먹은 노친네가 외모는 10대나 20대로 나오는경우 꽤 많습니다.

그리고 위에 적었지만 명백하게만 들어가있습니다. 그 단어 들어가도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겉보기엔 나이는 몰라도 10 20대 같이 그렸으니까 청소년이네? 니 은고랑 차라! 라는소리밖에 더합니까?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행위:

제가 2조4항 다 문항에서 말씀드렸겠지만 1초의 실수가 은고랑을 차게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솔직히 가,나,라 문항은 우리가 예측할수 있으니 조심하면 되지만 다문항은 답없습니다)

그리고 더 맘에안드는것

"그 밖의 성적행위"

그 밖의 성적행위는 도대체 뭘 말하는겁니까? 네?

...혹시 물인가? 불? 풀?(이런 헛소리가 나올정도로 그 밖의 성적행위는 도무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따지고들어가니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군요



아청법 솔직히 취지는 좋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니까 인정해줘야죠 오히려 폐지하는게 이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도 많고 논란이 많으니 같잖은 루머가 퍼지고 그걸 그대로믿는 사람들이 아청법을 더욱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게하지는 마시죠 진짜 저도 한때는 지금 강화하려는 아청법이 잘못된 것을 알긴 알았지만 루머에 많이 속았습니다. 그렇게 속고 속다 여기까지 날아왔죠



최종결론은



이번에 강화되는 아청법은 확실히 국민이 예측할수 있고 그러면서도 문화산업에 해를 가하지 않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5]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중입니다. 검토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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