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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의 대가성
상태 :
[완료]
제안자 :
이**
날짜 :
2013-02-04
지역 :
경기도
뇌물을 받았다가 발각되면 대가성이 없었다고 잡아뗍니다. 그러면 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지고 왈가왈부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에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수억씩 돈을 주고받으면

대가성이 있는 것이지 누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줍니까? 법을 고쳐서 돈이나 금품을 주면 무조건

대가성이 있다고 해야 하고 대가성이 없으려면,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조건들을 명시해서 대가성

유무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이 상식에 맞아야 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만 불만 없이 법을 지킬 생각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2]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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