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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건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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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경기 활성화] 1. 재개발, 재건축을 폐지 또는 최소화하고 현재의 도로확장 및 신설도로, 폐쇠도로 등 현상태로의 도시계획수립 2. 다세새, 도시형 생활주택등 신축건물에 대하여 2종주거지역기준 종전 용적율 200%에서 250~200%상향조정 3. 현 1층 캐노피 2,3,4,5층을 1층 캐노피(주차장) 7-8층으로 상향조정 4. 도로사선폐지, 일조권완화 5. 경제선 이적거리 1.5m이상 6. 다세대 주택 200평 미만에서 300평 미만으로 상향 20세대 미만에서 30새대 미만으로 상향 7. 위 건축물까지는 종합건설면허제 폐지(일반 건축업자 직영할수있도록) 8. 현재 종합건설 면허제는 면허대여의 부작용있음(실제 건축업자 직영상태) 9. 이를 위해 책임감시제 강화 10. 땅값 상승 억제책마련 (년 상승폭 조정으로 중과세등 엊게책마련) 11.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완화로 거래 활성화 (거래량 많으면 오히려 세수확대효과및 서민경제 활발해짐) 12. 원룸, 투룸 활성화 분양가 7-8천만원부터 가능 13. 아파트등도 용적유르 층수 상향조정 (땅값 상승억제책 마련) 14. 분양가의 반이하 대출금,대출금리 인하 15. 전국토의 임야는 개발하지 못하게함(축산이나 영농등의 목젝에 부합되는것만 허가) 16. 국토변 농지라도 양쪽으로 약 500m~1000m까지는 공장등의 허가를 검토해주시면 교총 및 물류비용절감효과 17. 산지에 전원주택은 현임야 상태를 유지하며 길만내서 부분적으로 허가 검토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어설픈 내용이라 생각마시고 전문가의 명확한 판단아래 체계적인 정책이 되어 우리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경제2
- [2013-02-06]
소중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제2
- [2013-02-15]
<건의 4에 대하여> ㅇ 도로너비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결빙방지, 일조·통풍 등 도로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폐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앞으로, 토지소유주간 협정을 체결하여 조례로 건축물의 높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제 도입을 추진중(건축법 개정안, ‘13.1. 국회제출)에 있으므로, 동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실정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일조권 기준의 경우에는 주택 등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 2012.12.12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개정으로 종전 일조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4미터까지는 1미터 이상을, 8미터까지는 2미터 이상을, 그 이상은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한 일조확보 등을 위한 높이제한은 건축물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이상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하도록 완화 개정되었습니다. <건의 6에 대하여> ㅇ 다세대주택은 다른 공동주택에 비해 건축기준(대지안의 공지, 채광을 위한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등)이 완화되어 있으며, 그 규모를 660㎡이하, 4층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인접대지의 일조권 보호 및 주차장 문제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