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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대적인 통신사의 "연체가산금부과방식"의 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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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든 통신사가 연체가산금 부과방식을 일할계산방식이 아닌 일괄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잇습니다. 너무나도 불합리합니다.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 전월요금30만원을 미납해서 익월납부할경우, 익월1일에 납부하든,익월 말일에 납부하든, 똑같이 6000원을 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과방식이 일찌기 불합리하다는것을 깨닫고 ,이미 모든 국세,지방세를 비롯해서 전기요금,가스요금...등 거의 모든 공과금들에서 "연체가산금 일할계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씁니다. 즉 미납요금을 익월중 납부할경우,빨리내면 낼수록 더 적은 연체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어느모로 보나 후자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부과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을 걷는다는 통신사에서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연체가산금 부과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해 놀라움을 넘어서 강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합리적인 일할계산방식으로 부과할수 있도록 강력한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체가산금요율도 현재의 2%에서 1%이하로 낮춤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꼭 정책적인 해결을 당부드립니다. |
- 경제2
- [2013-02-13]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2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2
- [2013-02-15]
제안자께서 보내주신 ‘통신요금 연체가산금 부과 방식’,에 관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인수위원회에서 확인결과, 가산금은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율(상법의 경우 연 6%)에 따르게 되는데 이통사는 통신요금 연체가산금을 약관에 반영하여 2%의 가산금을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 연체가산금 부과 방식 및 가산금 요율은 정부에서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통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세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 후 계속 미납시에는 매월 1.2%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60개월까지)되고 일할 계산은 안되며, 전기요금은 일할 계산은 되지만 1월 연체는 2%, 2개월 연체면 4%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향후, 박근혜 정부는 통신요금연체 가산금 등에 대해 전체 이용자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