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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불합리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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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경북 구미시 수점로 251에 사는 김석강입니다(*********) 현재 상이등급6조2항에해당되어 매월11,401,000원을 국가로 부터받고 있습니다 전투에 첨전안한 상의등급6조2항에 해당되면 나하고 똑같이 11,40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베트남전에 공수부대에서 1년간 생사를 걸고 싸웠습니다. 나와같이 참전명예수당을 못받고 있는 분은 6,25참전 상이용사. 베트남전에 참전한 상의용사. 베트남전에 참전한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등 약1십만(100,000)명이 참전하고도 참전명예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전방에근무한 참전안한 고엽제 휴유의증,휴유증 환자도 참전한 휴유의증밑휴유증 환자와 똑같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참전한자의 명얘를 드 높이고자 만든 법 아닙니까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도 맞지않습니다 국민의 눈 높이에서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인수위원회의 무궁한 발전 바랍니다. |
- 고용복지
- [2013-02-04]
11115 동일제안
- 고용복지
- [2013-02-06]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국가보훈처에 통보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