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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자녀 연말정산 인적공제 돼야 …
상태 :
[완료]
제안자 :
문**
날짜 :
2013-02-04
지역 :
부산광역시
근로자 연말정산이 근로자의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을 언론을 통해 듣곤한다.
요즘 대학생은 대학을 졸업하여도 취업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지라 부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부모로서 근로자 연말정산을 하다 보니 만20세 이상의 자녀는 기본공제(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알고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나만의 생각일까! 만20세 이상의 대학자녀를 둔 부모로서 학자금도 어려운 여건에서 납부하는 실정인데 대학생이 만2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공제(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옛날 같으면 대학으로 진학하는 자녀보다도 가계생활의 궁핍으로 부득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직업전선으로 투입되어 피부양자에서 부양자로 전환될 뿐 아니라, 만20세가 되면 그야말로 성인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 구성됨이 마땅하나, 요즘시대는 사회의 특성상 생활형편이 되든 안되든 대부분 대학진학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이고, 이로 인해 부모는 더욱 생활고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만2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생 자녀를 기본공제(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그들이 소득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 생각한다.

관계기관에서는 시대의 법령이 맞지 않다면 스스로 고쳐서 만20세 이상이라도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연말정산 근로자소득공제 시 인적공제에 반영하여 부모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것이 복지사회로 가는 작은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 경제1
  • [2013-02-05]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6]

경제 1분과입니다. 문승연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승연님께서 주신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시 가족기본공제 반영’관련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기 힘든 사안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만 20세를 넘는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9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성년(민법상 만20세 이상)에 대하여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부양가족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소득세 기본공제의 취지에 맞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신 의견은 향후 관련 검토시 참고하겠습니다. 문승연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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