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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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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전국 고용서비스협회 서울 서초지회 고용서비스 협회 회원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아닌 밤중에 홍두께식으로 현행법상 구인자 6%, 구직자 4% 를 받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를 실제로는 구인측에서 수수료를 주는 경우는 없는데 구직자에게 받는 수수료 4%를 구인자에게 받으라고 하면은 유료 직업소개소를 폐업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현행 구직제도는 전화1통으로 소개소에 접수만 하면 적재적소에 적성을 고려하여 구직자의 취향에 맞는 직업을 적은 금액으로 한두번 면접후에 채용이 되고 있어 정보가 부족한 노령자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직자들이 전화1통으로 소개소에 구직접수만 하면 적성에 맞게 적재적소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고시 시행으로 인하여 소개소가 폐업을 하게 되면 취탁관리회사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자격 기준으로 채용하는지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새정부 박근혜 당선자 시대를 맞이하여 온 국민이 화합단결해야 할 시점에 근시안적인 탁상 행정으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현행대로 신속하게 편안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이 입안되었으면 합니다. |
- 고용복지
- [2013-02-04]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9]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