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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에 대해 반대제안을 합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2-04
지역 :
서울특별시
대통령 인수위원회 관계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림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2012년12월27일공고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에 대해 반대제안을 합니다. 대통령인수위원회님들께서 저의제안을 잘 검토하시어 정책에 반형해 주시길 간절히 바람니다. ILO협약 제181호 위배소지에서 근로자에게 수수료나 비용은 청구해서는 안되다는 이유로 규제함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은 ILO협약 제181호 제7조-1항 민간 직업소게소 업체는 직접 간접적으로 전체 또는 부분 적으로 수수료나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해서는 안된다. 제7조-2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대표적 노사 단체와 협의한 후에 권한있는 기관은 민간 직업소개소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일정 범주의 근로자에 관하여는 제1항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해서 만들어진 고시였음을 노동부는 인정해야 하고 민간직업소개소가 허가된 이후에 일부 직종에서는 1968년~1998년까지 구직자로부터 4%를 받을 근거가 없음에도 위의 규정으로 고시한 내용이며 고시 이전에도 약 31년동안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받고 소개되었음에도 노동부에서는 관망만하고 관행으로 굳어지게 한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1998년 이후 4%까지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고시한 것은 음성적인 소개비 징수로 인하여 범법자가 되지않게 하기위하여 양성화 하였음에도 31년 관행을 인정하고 40년 이상된 관행을 ILO규정을 들어 폐지함은 부당합니다. ILO규정을 지키는 외국의 예를 들은 바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성에 맞는 소개방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구직자나 구인자가 외국과는 국민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구직자에게 소개금을 징수하는 이유는 소개비를 받을 수 없는 직종만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10만원 미만의 소개요금을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매번 할 수 없습니다. 구직자는 본인이 4% 부담하더라도 양질의 구인처 ,고 임금의 구인처, 취업기간 단축, 구인 개척비 절감, 구인자가 부담할 경우 구직자에게 근로 의무기간을 강요 당하는 부담으로 취업을 기피하는 구직자의 입장을 모르는 예고이며 구인처는 구직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2시간, 하루, 2일, 일주일만에 근로를 포기하고 매번 광고를 내어 모집하여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과 불편한 면접 등으로 힘이 들어 직접 근로를 담당할수 있는 직종들이라서 채용을 포기한 사례로 인하여 고용저하가 발행할 것이 분명합니다. 소개사업자의 중간착취 여부 논란 소지에 대하여 중간착취가 이루어 질수 없는 소개 직종에서만 소개요금 4%를 받고있는 현실이며 모든 근로자의 임금은 임금의 직접불의 원칙하에 구직자에게 입금을 지급하는데 중간착취가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사항이며 이로인한 사례가 있다고 보면 처벌을 강화하면 될것입니다. 구직자의 민간서비스 기관 이용촉진에 대하여 현행 4%만 받는 소개 직종은 구직자가 원하고 있는 현실을 판단하지 못한것으로 봅니다. 위의 사항은 사실이며 이대로 고시 된다면 직업소개 사업자는 폐업을 하여야 하는 현실인 바 40여년 묵인하고 관행으로 굳어지게 된 책임을 묻고싶고 직업소개 사업자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부터 마련 되어야 할 것이며 부득이하게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징수를금지하게 개정하게 된다면 2~3년 시간을주고 시행하여야 된다고 제안하오니 의견을 꼭 검토하여 주십시오~
  • 고용복지
  • [2013-02-04]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9]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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