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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 건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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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제도의 나아 갈길 건의(안)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대통령 인수위 관계인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족하고 미숙하기 짝이 없는 교통사고장애인으로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에 관해 건의 드리고자 인수위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1986년 5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투병생활 2년 7개월, 대수술(4~11시간) 6회를 받고 나니 하지 지체 3급 장애인입니다. 지체 장애인으로 26년간 살아 왔습니다. 부족한 점, 많습니다만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립니다. 1. 장애인복지를 맞춤형으로 하려면... 첫째 : 개인별 장애인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1) 장애인 개인, 개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소질이 무엇이며, 취미, 자활 및 재활의지 등을 잘 수 있는 자료 필요. (2) 지금의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있는 장애인기록으로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제도를 실행 할 수 없다. (3) 왜냐하면 지금의 장애판정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병원의사가 장애 등급을 판정 해 주민센터로 통지하면 끝이다. (4) 장애인 개인별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소질, 생활정도, 잘 할 수 있는 일 무엇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재활 자립교육 필요하다. (1) 우리나라 장애인의 89~90%가 교통사고 장애인이다. (2) 대다수 장애인은 사회 활동과정에 장애를 입은 분이다. (3) 주로 20~30대에서 사고로 장애를 입는 경우가 많다. (4) 사고 후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해 많은 시간을 방황한다. (5) 산재,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 생활은 한다. (6) 산재, 유공자도 아닌 일반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셋째 :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단체가 너무 많다. (1) 비영리법인 설립 규정의 맹점으로 복지단체가 너무 많다. (2) 체계적인 장애인복지가 어렵다. (3) 장애인단체가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다. (4) 예산낭비의 요소가 많다. (5) 장애인단체 책임자들 대다수가 별 능력도 없으면서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고, 이론적 합리적 논리(論理)부족하다. (6) 이들을 지도, 관리 할 컨트롤타워 필요(장애인으로 구성 된) 2.우리나라에 등록 된 자동차에 사고유발분담금 제도화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를 정착시키려면 장애인복지예산이 필요하다. 그 예산을 국민의 세금으로만 부담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등록 된 모든 자동차에 사고유발분담금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는 산업사회의 꽃이라고 했어 우리나라는 1972년부터 정부가 강력히 육성 발전시킨 산업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어 장애인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교통사고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약 89~90%라고 한다. 지금까지 정부나 자동차생산업체는 국가경쟁력이란 명분으로 많은 제도적 도움과 해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나 자동차생산업체는 자동차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을 세워 본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인 80~90년대 사업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사고유발분담금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형자동차(800CC)에는 3만원에서 대형차(버스, 화물차) 20만원 범위 내에서 배기량, 차 종류에 따라 정한다면 하면 매년 1조억 원 이상 복지예산을 마련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우리나라에 등록 된 자동차 대수가 약 1,860~1,890만대라고 합니다. 사고유발분담금을 평균 9만원으로 정한다면 매년 약 1조 6천8백3십 억 원이 징수 됩니다. 2) 별도 관리공단을 만들어 경상경비는 약 20%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기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금과 같이 징수한다면 중앙관리 공단에는 광역자치단체 별 관리자 5~7명 정도면 충분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즉 최대한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여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3) 이렇게 하면 매년 약 1조3천4백6십4억 원 정도 모입니다. 사고 발생 후 약 5년경과 후 교통사고장애인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200만 원 이하(以下) 가족에게 생활비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재활교육 및 취업 지원 등에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4) 이렇게 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약 10~15%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5) 지금까지 자동차생산 기업은 단 한 번도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복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순이익(1~2%)의 일 부를 교통사고장애인복지를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3.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장애인복지제도로는 불신의 요인이 많이 있다. 누구는 나보다 장애인정도가 경미한데 왜 나보다 많은 도움을 받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도적 모순점도 있지만 상대적 피해의식 때문이란 생각도 듭니다.(연구 필요) 국가 유공자, 산업재해 장애인, 일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모두 고마워하지도 않고 일반인들도 그것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살고 있는 좀이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엘리트 위주의 국가발전이란 명분으로 그들에게 많은 제도적 해택을 주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은 굴림 하려는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 일 것입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접 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4.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은 개정해야 한다. 지금의 장애인복지법은 2008년 2월 29일 개정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복지법이라기 보다 중증장애인보호법 이라 해야 할 것이다. 중증장애인은 1, 2급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 분들은 혼자의 힘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복지제도는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다가 이분들만을 보호한다는 것은 장애인복지 법에 모순이 있다 할 것입니다. 5. 장애 등급규정 통일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급 다르고, 산업재해관리공단 장애 등급 다르고, 국민건강관리공단 장애 등급 다르고, 교통안전공단 장애 등급 다르고, 가정복지부 장애 등급 다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누가 국가를 믿으려 하겠습니까? 6.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은 총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88년 장애인올림픽 때부터라 해야 할 것이다. 88년 8월 1일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구성 후 11월 1일 대통령령 제 12501호 공포로 전국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장애자 등록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발전과정에서 장애인복지에 관한 제도가 부처별, 단체별, 지방자치단체별로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기관은 정부부처별로, 지방자기단체는 단체별로, 대기업은 대기업별로 자기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솔직히 자기들의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장애인복지를 제대로 정착하기 힘겨울 것이다. 7. 맞춤형 장애인재활취업교육 필요하다. 현재는 계약직으로 장애인 취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하고 있다. 기업에는 사전 교육 없이 취업을 해도 적응하기가 아주 힘겨워 적응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맞춤형 장애인 취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스스로 알아서 교육을 받아 취업하라는 방식이다. 광역단체별로 장애인 맞춤형 교육기관 및 위탁취업교육 기관을 두고 일정한 교육과 기술을 배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적응력을 향상시켜 나아갈 것이라 생각 됩니다. (1) 손이 불편한 사람(장애인)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2) 다리가 불편한 사람(장애인)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3) 몸이 불편해 마음에 상처가 큰 사람(장애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장애인으로서 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부터 분류해야 한다. 일 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별도로 분류하고 시설에 보호 할 것인가? 아니면 가정에서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8. 청와대에도 장애인을 의무고용 해주십시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고용을 3%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청와대에는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청와대에도 의무고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청와대에 장애인이 고용해주셔야 하부 행정기관과 공기업. 기업체에도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장애인단체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2013년 02월 05일 메일 : shrtkstjstod@hanmail.net ahn5308@naver.com 휴대폰 : ********* 주 소 : (우)609-808 부산시 금정구 금사로85번길12(금사동) 금사동주민센터 내 장애인 행정 도우미 전 화 : (051)519-4905 팩스 : (051)519-4935 ※ 참고 : 인터넷 창에서 안희록를 치면 자료가 있습니다.(닉네임 : 녹산) 한나라당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신청인. 가칭) 대한민국 교통사고(TA)장애인복지권익협회 설립 추진위원장 : 안 희 록 올림 |
- 고용복지
- [2013-02-04]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