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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문제로 인하여 다른 일로도 바쁘실텐데 신경쓰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급했으면, 저의 힘이 너무나 미약하고 마땅히 의논할 창구가 없기에 염치없이 인수위원님들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어려움을 아우르기보다는 민원대상기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와중에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저의 말에는 귀기울여 검토도 안하고 무조건 전액상환하라는 식으로 재직하였던 학교에 저의 신청서류를 반려하였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제가 불입했던 연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쉬운 네가 어쩌겠냐 하는 식으로 저에게 은근히 협박성 으름장을 놓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단들이 대부업체처럼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배만 채우면 된다는 식으로 민원인을 아우르는 행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라가 자기들 편이니까하면서 말이죠 이러니까 공기관을 신의 직장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기업처럼 골치아프게 업무처리 안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잖아요 전에도 말했지만 상환이 그리 중요하면 홈페이지 상환안내에 퇴직시 전액상환이라는 글을 게재 고지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보험처럼 작은글씨로 약관을 행하면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위원님들 저의 사정을 보살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1-2년내에 전액상환할껍니다 그전에 재직때처럼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한국교직원공제회도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기관 전부 해가 가지 않도록 성실 납부하겠으니 꼭 도움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
- 교육과학
- [2013-02-04]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학
- [2013-02-19]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조병욱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사학연금관리공단을 통하여 조사 검토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는 보증보험을 담보로 대출한 것이며 대출자격은 교직원입니다. 따라서 교직원 자격이 종료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환하시지 않으시면 공제회에서는 보증보험에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고 보증보험에서 조병욱님께 구상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 교육과학
- [2013-02-19]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조병욱님께 대출해 드린 대출금은 연금이니 퇴직금을 담보로 한것입니다. 공단 담당자의 의견에 의하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연금지급대상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상환 절차 등은 사학연금관리공단이나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