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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해결 접근 방안
상태 :
[완료]
제안자 :
문**
날짜 :
2013-02-04
지역 :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접근 방안


참여정부때 만들어놓은 비정규직 법은 우리 헌정사상 가장 악법중의 악법이다.
사용자의 입장과 근로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졸속 입안한 법이다.
전혀 고심의 흔적이 없이 2년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 토록 하여 그나마
비정규직마저 2년이상 할 수 없도록 하여 분규가 ?이질 않았다.
그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많이 치루었음니까?당시 노동부장관이 이상수씨로
알고있음니다. 지금이라도 처벌 하면 속이 시원하?음니다.그후 계속 국회의원 낙선 하였지만.....
본인이 평소에 생각한 해결 방안 대강의 밑 그림을 그려보면,
1, 용어의 순화:정규직 비정규직의 표현은 대칭성 차별성의 뉴앙스를 풍기고 신분상에도
차별이 느껴저 않좋음. 따라서다음과 같이 바꾸는 것이 바람직함.
0.정규직=본사직:본사의 최소한의 필요직원 이라는 뜻
0,비정규직=자유직:업무 부서나 현장에서 채용한 직원
*.근로계약의 해지권한이 사용자, 근로자 모두에게 있음.(근로자가 그만두고
싶의면 근로자도 자유롭게 근로 계약을 해지 할 수있음.)
*.노동시장 입퇴출의 유연성응 내포함.
2.운영내용
0. 매년 회사 정원(본사직+자유직)의 20%를 자유직을 본사직으로 전환
*.정년퇴직,희망퇴직등으로 20%정도는 자연 결원이 발생 할 수있음.
*.매년 20%씩을 본사직으로 전환하면 자유직의 경우 입사년도 기준
성실히 근무 하면 최소한 5년 아내에 본사직으로 전환 될 수 있어 희망을 갖고
근무 할 수있음.(자유직 이익)
*.5년동안에도 본사직으로 미 전환 된자는 근무성적에 의심의 여지가 있으며
근로계약 해지 권한을 사용자에게 주어 상시 해고가 가능토록 함(사용자이익)
*생산성 향상:5년내에 본사직으로 전환 되기 위해서는 자유직 내에서 경쟁이 촉발
되므로 생산성 향상을 기대 할 수 있음(사용자의 이익)
0.급여
*.도일노동 동일임금 원칙하에서 본봉은 동일 하여야함 (자유직 이익)
*업무난이도에 따라서 총급여에는 차별을 들수있음 직책 수당으로 조정(사용자이익)
대강 위와 같은 내용으로 비정규직법이 개정된다면 사용자,근로자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법안이 되리라 사료됨니다.문의:*********




  • 고용복지
  • [2013-02-04]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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