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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산업주민건강피해“환경피해보상법”과 같은 법률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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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산업공해에 의한 환경성질환자 우리의 요구 그동안 환경부는 시멘트공장과 지자체 간에 지역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 경제의 볼모로 잡힌 지자체와 기존 협의회는 시멘트 공장의 협력자로 전락하여 건강 피해자를 돕기는 커녕 멸시와 천대로 조사 전보다 정신적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강이 악화 되어 사망하는 사례와 자살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시멘트공장인근에 살다 진폐증과 폐암, COPD에 걸린 환경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환경피해보상법과 같은 법률이 필요합니다. 정부조사 결과 환경오염관련성이 인정되는 질환문제가 있을 경우 정부가 먼저 피해를 보상하는 선 조치를 취하고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후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나아가 이런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피해를 독자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률과 기구신설을 통해 민생을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입법을 통해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무참히 외면 받아온 피해주민들에게 환경권과 건강권이 회복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입법을 해주십시오. ❒ 유병자에 대한 조치 및 건강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1) 폐암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 2) 환경성 진폐증의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준하는 지원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지원 4) 직업력이 있는 진폐의 경우<<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산재보험 지원 5)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폐증, 폐암에 대해서는 보건교육 상담 등 등록관리 및 정기건강검진 지원 6) 미 조사자 및 판독 불가자 추가 조사 필요 합니다. 국가의 번영을 위해 시멘트산업이 절실했던 정부는 시멘트산업을 적극지원 했으며, 지역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이 반세기 동안 무시돼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IMF란 국가 위기가 발생하자 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해 원가절감에 도움이 되는 산업폐기물을 보조연료와 부원료란 이름으로 시멘트 생산에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은 또 다시 무시 되었습니다. 1999년 산업폐기물을 재활용이란 이름으로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 허가한 이후 환경부는 시멘트 공장에 대해 온갖 편법으로 특혜를 줘 왔습니다. 이로써 아무 규제 없이 발암물질 가득한 시멘트로 국민의 주거 공간이 건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멘트공장 주변 마을의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악취와 그름 같은 시멘트 분진으로 건강과 생활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2005년 환경피해 대책위를 결성하고, 시멘트와 낙하분진, 농장물 등에 함유된 중금속 함량 분석을 의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시멘트 제품들은 발암 물질인 6가크롬을 비롯해 유해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마을 지붕과 창틀 등에 떨어진 낙하분진의 결과는 시멘트 제품과 동일한 성분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멘트 공장들이 막대한 산업쓰레기를 사용하면서도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 미비한 까닭에 마을주민들은 날마다 유해 가스와 중금속에 노출되어 많은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에 시달려 왔습니다. 하여 모발검사를 의뢰한 결과 비교지역 주민들보다 높은 중금속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분진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 건강피해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역학조사를 지자체와 환경부에 요구 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쓰레기시멘트 중금속 함량, 용출 및 인체 영향 문제 지적등 대책보완 요구가 있었고, 일부 언론에서 시멘트 중금속 함량에 따른 유해성 문제를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2007년 10월 24일에 정부, 전문가, 시멘트업계, 시민단체(3단체)와 지역주민 2명(본인은 주민대표로 참석)등 총23명이 참여하는 ‘시멘트 소성로 관리개선 민ㆍ관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총7차례의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 6월 24일에 7차 회의에서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 계획(안)’을 끝으로 협의회는 종료 되었습니다. 본 협의회는 시멘트 제품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멘트 제품과 보조원료 및 보조연료에 대한 중금속의 함량조사, 비산먼지 합동조사, 일본 시멘트공장 견학조사, 지역주민의 건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산먼지 합동조사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일일기준을 상회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건강조사에서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이 분진에 의한 영향으로 폐질환에 걸렸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보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시멘트 소성로 관리 개선을 위해 단체 간의 회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제시하였고, 제4차 민ㆍ관협의회를 통해 개선안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협의회에서 합의한 개선안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멘트 업계와 환경부가 따로 작성한 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안을 시민단체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항의 하였고 전혀 합의에 이르지 않았으나 환경부는 합의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였습니다. ❒지역 협의회에 떠넘긴 국민건강 환경부는 시멘트공장과 지자체간에 지역 협의회를 구성하여 모든 문제(폐기물관리, 건강관리, 환경관리)를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 경제의 볼모로 잡힌 지자체와 주민 협의회 모두가 시멘트 공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어느 지자체가 올바로 할 수 있을까? 환경부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호 전국시멘트산업 공해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 (전)시멘트 소성로 관리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회 위원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1]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