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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 의료보험료 공제 부당하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2-04
지역 :
서울특별시

1. 개요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면 퇴직한 다음 달부터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자격에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신분이 변경되어 지역의료보험에서 적용하는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은 직장의료보험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문제는 현행 지역의료보험은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취업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을 강제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편입 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일반 자영업자나 연금수급자, 혹은 아무 소득이 없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등 처해진 형편에 따라 부과되는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직정의료보험가입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그리고 부당하게 많은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있어 지역의료보험제도는 국민 건강보험이라는 이름하에 예기 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성찰하지 못하였기에 기간이 경과할수록 국가가 앞장서서 소득이 일천하거나 전혀 없는 가구나 개인들을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가구나 개안들은 의료보험료의 면제나 감면을 해주고 있으며 그보다 못한 계층은 의료보호제도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강제 징수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료 때문에 어려움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연금소득자의 경우는 더욱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이들이 받고 있는 연금소득을 소득을 계산하여 지역의료보험료 산정 기준에 합산하여 지역의료보험료를 산정해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직장인과 비교해 볼 때 현격하게 차별적이고 부당하다. 왜냐하면 직장인은 급여로만 의료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비해 연금소득자는 직장인들이 급여라고 할 수 있는 연금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합산하여 지역의료보험료를 산정하고 이중 진수에 해당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가 했더니, 그에 대한 답변이 부당하고 잘못되어진 것인 줄 아는데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으니 자신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는가?

2, 개선 방안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에 병행하여 연금으로 생활하는 시대도 앞당겨지고 있다. 따라서 연금 생활자들에게는 연금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거나 연금소득은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연금소득에 의해 남은 노년을 지내야하는 고령자들에게 의료보험료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점점 더 궁핍해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4. 기대효과
현행 국민의료보험제도의 취지는 국민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측면에서는 좋은 재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재정의 확보 측면에서는 보험료 부담자의 형편과 차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 없이 보험료율의 산정 기준과 요율을 책정하고 있어 직장인이 아닌 이랑 자영업자나, 연금소득자 및 아무 소득이 없는 국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담당자들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직장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가구(정)들이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 연체를 하고, 급기야 그로 인해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있는 제도가 되고 있다.
이는 연금으로 생활해야하는 연금 소득자들에게 더욱 심각한 현상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연금소득이 합산되어 지역의료보험료가 산정되고 있어 직장생활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의료보험료가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 법규 타령만 허지 말고, 이 문제를 상기와 같이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고령화에 따른 연금생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면, 연금생활자들이 이로 인하여 점점 가난하게 되어 장차 국가가 부담해야할 사회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될 것이고, 연금생활자들도 주어지는 연금을 더욱 알뜰하게 아끼면서 여생을 지낼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의 개선을 제안한다. 이게 바로 상생이고 윈윈(WIN-WIN)하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다.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복지관련 예산도 크게 절감하게 될 것이고,,,
  • 고용복지
  • [2013-02-04]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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