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기

기사뷰
주택금융공사 대출금 상환관련
상태 :
[완료]
제안자 :
배**
날짜 :
2013-02-04
지역 :
경기도
- 현황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중인 국민주택규모에 대한 융자 신청시 초기에 근저당등기 채권매입 인지세등등
을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문제점
1. 융자 신청인이 조기 상환시(일부 또는 전부) 수수료를 납부해야함
2. 금리저하에 따른 대환시 초기에 납부하는 비용이 다시 발생함.

- 의견
1. 주택금융공사를 이용하는 대상은 서민이 대다수이며, 주택금융공사는 일반 금융업을 시행하는 영리
업체가 아니므로 조기상환이라든가 대환시 대출 초기와 같은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어서는 안된다.
2. 근저당대상도 근저당 당사자도 변하지 않고 단지 금액만이 고액(예를들어 1억에서 8천만원으로 하향)
에서 저액으로 바뀌는데 또다시 비용이 발생하고 부담하라는 기준은 절대적으로 개선되어야함
※ 이미 발생한부분이 확인된다면 환불하여야 함

- 서민을 두번울리는 잘못된 규정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기에 제안드립니다.
좋은결과 기다립니다.
  • 경제1
  • [2013-02-05]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3]

경제 1 분과입니다. 배종욱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종욱님께서 주신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종욱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