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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불합리한 지역별 차등 재산기준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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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기 위한 재산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보유재산을 따질때 대도시(특별시와 광역시)에 거주하면 일반재산에서 5400만원을 공제해주고 중소도시에 살면 34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대도시는 생활비나 주거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차등적용을 하는거 같은데요 이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게 문제입니다. 중소도시로 분류되는 분당,과천,일산,평촌 등은 서울과 집값이나 생활비에서 별 차이가 없고 대도시로 분류되는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 보다 오히려 비싼데도 공제를 훨씬 적게 받기 때문에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재산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똑같이 적용하거나 아니면 실제 물가와 집값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고칠 필요가 절실합니다. |
- 여성문화
- [2013-02-07]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여성문화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문화
- [2013-02-20]
안녕하세요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입니다. 박진우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진우님께서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가구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시 재산에서 차감을 해주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의 개선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한부모가족 보호대상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기본재산액은 보호가구의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은 지역을 행정구역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적용금액은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에도 공동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기본재산액 적용에서 생활실태 및 물가 등의 차이를 반영한 세밀한 지역분류와 지역 구분없이 일률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충분한 지역실태조사, 타당성 여부, 적용 가능성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