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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혜택에 대한 방법측면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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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선 제18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근무중인 30대 후반 직장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시행하였던 취득세 감면혜택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 제안하고자 국민행복제안센터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남기오니 제안 내용에 대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 감면혜택과, 양도세 감면 혜택을 시행해 왔지만 그 시행 기간은 항상 단발적이어서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기존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혜택은 건설사에서 공급한 신규 분양물건에 대한 수혜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존 아파트에 대한 거래 활성화에는 어느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지만, 수요자들은 기존 노후된 아파트보다는 신규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일시적인 취득세 감면혜택으로 신규 공급아파트(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는데 본인이 원하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사 또한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소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감면혜택 시행 시기에 입주를 진행하는 아파트(준공 후 미분양)는 어느정도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이 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사의 미분양은 오히려 독이 되는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매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기존 아파트 신규 공급 아파트를 구분하여 혜택을 부여 했으면 합니다. 첫째, 기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물건별 취득세 감면혜택을 횟수 제한하고(건별 3회) 둘째, 신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준공시점부터 2개월 이내 혜택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적용한다면, 모든 아파트의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정례화 하여 법으로까지 정해 놓는다면 매번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후 시행을 연장한다거나, 연장시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거나 하는 그런 고민은 불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상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경제1
- [2013-02-05]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8]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신 사안은 인수위에서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나 향후 새 정부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